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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범칙금통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91 범칙금통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285-8 ○○아파트 9동 703호 피청구인 군산경찰서장 청구인이 2005.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22. 주식회사 ○○ 소유의 버스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경상 3인의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를 조사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이유로 5만원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았고, 위 통고서에 불복하여 날인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정하여져 있어 가산금과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불이익을 감수하기 어렵기에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억울하게도 청구인이 운전한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므로, 목격자 진술과 녹화된 비디오 분석 및 택시회사의 타코미터 기록조사 등 정확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범칙금통고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를 한 것이고, 청구인이 전북지방경찰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전북지방경찰청이 피청구인의 적정처리를 확인하였으므로, 범칙금납부통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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