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어선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42 범칙어선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990-2 ○○맨션 802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9.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하였다는 이유로피청구인이 2000. 3. 2. 청구인에 대하여 40일(2000. 3. 2. ~ 2000. 4. 10)의 범칙어선어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 ○○-8호)어선인 ○○호 소유자로서, 사건 당일 조업가능구역인 제주도 ○○군 ○○도 근해상에서 잡은 고기를 정리하던중 배가 조류에 밀려 조업금지구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고의적으로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중 가장 성업기에 4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이 선원들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한 푼도 회수할 수 없게 하여 결국 청구인이 도산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어서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유어선인 ○○호는 2000. 1. 29. 03:2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어업금지구역인 제주도 ○○군 추자도 서방 19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것이 아니라 금지구역밖에서 조업을 한 후 잡은 고기를 정리하고 다음 조업을 준비하던중 배가 조류에 밀려 조업금지구역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어선 ○○호가 제주도 어업감독공무원에 적발된 위치는 북위 33도55분ㆍ동경125도54분으로 동 장소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금지구역 경계선에서 20마일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조류에 의하여 밀려가려면 약 10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제45조, 제79조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3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대장, 범칙어선 행정처분 요청서, 범칙어선 행정처분(어업정지)집행을 위한 어선계선 지시, 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범칙어선 행정처분서(어업정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5. 피청구인으로부터 어업의 종류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외끌이 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으로, 허가기간은 1998. 12. 5.부터 2003. 12. 4.까지로, 조업구역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도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107도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으로,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의 필요한 제한 및 조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을 제한조건으로 하여 어업허가를 얻었다. (나) ○○군수는 2000. 2. 2. 청구인이 2000. 1. 29. 03:20경부터 04:20경까지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금지구역인 제주도 ○○군 ○○도 서방 19마일 해상에서 조업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행청처분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2. 10. 청구인이 특정어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하여 40일(2000. 3. 2. ~ 2000. 4. 10)의 어업정지처분 대상이 됨을 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1999. 2. 24.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2. 28.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어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다만, 어업정지처분기간은 지정된 항구에 당해 어선이 계류되었음을 집행감독원이 확인한 때부터 산입한다)을 하였다. (마) 청구외 강○○(선장)가 2000. 1. 20. 작성한 확인증 및 2000. 1. 29.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호는 2000. 1. 29. 03:20경부터 04:20경까지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금지구역인 제주도 ○○군 ○○도 서방 19마일 해상에서 조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34조 및 제45조에 의하면, 어업권자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호는 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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