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어선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427 범칙어선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전라남도 ○○시 ○○동 613-2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0.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인 제○○호(선장 청구외 김○○)가 1999. 12. 19. 09:0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이 금지되어 있는 중형기선저인망 조업하다가 적발되자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3. 17. 청구인의 어업허가(중형기선저인망어업)를 위 범칙어선의 계류확인을 받은 날부터 40일간 정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인 제○○호의 선주로서 위 어선(선장 위 김○○)은 1999. 11. 20. 전라남도 ○○시 ○○면 소재 ○○도를 출항하여 동중국해의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장기간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풍랑이 심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17일 21:00경부터 어망을 투묘하고 표류하다가 북위 33°28′30″, 동경 125°53′30″해역에 이르게 되었고, 같은 해 12월 19일 09:50경 부근을 순회중이던 ○○경찰서 소속 해양경비정에 발견되었으며 동 경비정이 접근하여 어업금지구역을 위반하였으니 자인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기에 청구인의 어선은 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던 것이 아니고 심한 풍랑을 만나 어망을 투묘하여 표류하던 중 흘림줄이 끊어져서 선수의 방향이 바뀐 것이라고 하였으나 해양경찰관은 불법조업을 하다가 도주하기 위하여 흘림줄을 고의적으로 자른 것이라고 시인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여 부득이 시인하였던 바, 청구인의 어선은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하였던 것이 아니며 심한 풍랑으로 위 특정어업금지구역까지 표류하였던 것인 점, 위 행위는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수산자원보호령에서는 어업금지구역위반과 어구사용금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사실조사도 행하지 않은 채 수산업법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이 건 처분을 한 점, 유가인상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건 처분이 있게 되면 청구인은 파산을 면할 길이 없는 형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조업구역 위반 자체는 인정하고 변명할 생각은 없다고 하며, 그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어서 조업을 할 목적이 아니라 그물을 선미에 달고 파도방향과 물결에 따라 흘러가는 방법으로 풍랑을 피하다가 해양경찰의 경비정에 적발되었던 것으로 고의로 조업구역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던 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당시의 악조건등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풍랑을 피하기 위해 표류중이었다면 어망줄을 끊고 도주해야할 이유가 없었던 점, 고기를 잡지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무조건 선처를 바란다고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적발당시 ○○경찰서 경비정이 접근하여 특정어업금지구역 위반으로 자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부득이 불법조업에 대하여 시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의 제○○호가 어망줄을 절단하고 도주함에 따라 불법조업 도주선박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고, 이에 청구인이 ○○경찰서로 위반사실에 대한 처벌을 받을 테니 위 선박에 대한 수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었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행위가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어업의 금지구역과 어구의 사용금지는 따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사실조사도 행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의 위 제○○호 선장인 위 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해양경찰의 경비정이 검문을 하려고 했던 곳은 특정어업금지구역으로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할 수 없는 곳으로서 위 구역에서 중형기선저인망을 예망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제○○호를 검문하려고 하자 위 위 김○○이 어망줄을 끊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41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 제79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호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3호, 별표3 및 그 부도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범칙어선행정처분(어업정지)집행을 위한 어선계선지시, 명령서, 범칙어선행정처분통보, 행정처분관련범죄통보이송, 불법조업도주선박보고, 불법조업도주선박수배통보하달, 청구인의 편지,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의 제○○호(선장 : 위 김○○)는 1999. 12. 19. 09:0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특정어업금지구역을 약 4miles 침범한 제주도 ○○군 ○○읍 ○○도 북동방 약 16miles(북위 33°28′30″, 동경 125°53′30″)해상에서 ○○경찰서 소속 해양경비정 제○○함에 의하여 특정어업금지구역 침범사실이 적발되어 위 경비정이 검문을 하려고 하자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하였다. (나) 제주해양경찰서장은 1999. 12. 19. 위 해양경비정 제○○함의 보고를 받고 같은 날 위 제○○호에 대하여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던 중 ○○경찰서 소속 경비정 제○○의 검문에 불응하고 270도 방향으로 도주한 불법조업도주선박으로 수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12. 28. ○○경찰서 수사계장에게 빠른 시일내에 출두하여 위 조업구역 위반사실에 대한 처벌을 받겠으니 제○○호에 대한 선박수배를 해제하여 줄 것과 선박 귀항지인 여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라) 2000. 2. 9. 여수○○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위 제○○호에 대한 행정처분관련 범죄통보를 받은 전라남도지사는 2000. 2. 22.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관련 범죄통보 이송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3. 17. 청구인에게 위 위반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의 어업허가(중형기선저인망어업)를 위 범칙어선의 계류확인을 받은 날부터 40일간 정지하였다. (바) 2000. 3. 21.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서 위 사실에 관하여 수산업법위반 및 해양오염방지법위반으로 청구인 및 위 김○○을 각각 벌금 100만원 및 벌금 20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3호에서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특정어업금지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제○○호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인 제주도 ○○군 ○○읍 ○○도 북동방 16mile 해상에서 어구를 예망하다가 ○○경찰서 소속 해양경비정 제○○함에 적발되어 동 경비정이 검문을 하려고 하자 예망하던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선원에게 선급금으로 지불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모집한 선원들이 해체될 것이라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제○○호가 특정어업금지구역 위반으로 ○○경찰서의 경비정에 적발될 당시 동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것이 아니라 폭풍주의보 발효에 따라 풍랑을 피하기 위하여 어망을 투묘하고 해류를 따라 표류하던 중 흘림줄이 끊어져 선수방향이 바뀐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 제○○호의 선장인 위 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의자는 특정어업금지구역내에서 조업을 하면 위법인 줄 알고 있나요”라는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알고 있으면서 왜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나요”라는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저의 선박이 1999년 9월에 여수에서 조업차 출항을 하여 동중국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어획량이 부족하여 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위법인 줄 알면서도 다획을 목적으로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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