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선의견거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310 법령개선의견거부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읍 ○○산 ○○리 82번지 피청구인 법제처장 청구인이 2002.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2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무공수훈자를 그 공훈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를 개정하여 달라는 등의 법령개선의견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2. 11. 28. 동법에서 공훈에 따른 차등보상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정책적으로 판단될 사항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의견을 법령정비의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서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생활정도의 기준은 그 공훈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생활정도는 공훈도를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하면서 청구인의 법령개선의견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일반국민이 대한민국의 현행법령 또는 입법미비분야에 대하여 법령정비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수렴하여 수용이 가능한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는 법령정비위원회에서 정비의견으로 채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법령정비사업은 입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법령정비의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2. 11. 18.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한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법령개선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어떤 사항에 대한 요구나 희망을 전달하여 그 개선을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 그 의견대로 법령을 개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국민이 제출한 법령개선의견이 입법과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령개선의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한 것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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