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성실답변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15809 법령질의성실답변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96-16 ○○타운 나동 201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4.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6.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의 비공개질의열람’란에 게재한 ‘공무원노조의 기부금 모집행위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제2항 중 몇 호에 해당하는 허가대상인지, 처벌조항 중 제15조 및 제17조의 어떤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법령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0. 19. 및 같은 해 10. 25. 홈페이지를 통하여 답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4. 9. 9.(복무과-878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공무원단체 불법파업기금모집행위 관련 지시사항 시달" 공문내용 중 공무원노조에서 불법파업을 기도하며 전국적으로 투쟁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그 회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모집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기금모집행위는 총파업이라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로서 불법기금모집행위 강행시에는 주동자를 엄중조치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읽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제2항의 각호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허가대상인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을 모집하게 되면 제15조(벌칙) 및 제17조(과태료)의 어떤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의문이 들어 2004. 9. 16.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의 비공개질의열람"란에 법령질의를 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기한을 13일이나 넘긴 2004. 10. 19. 답변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의내용과는 상관없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성실한 답변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며, ‘처분’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판례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대판 1982. 9. 14., 82누161). 나. 이 건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청구인의 단순한 의구심에 대한 행정기관의 답변을 구하는 것이며, 그 답변 역시 피청구인의 공권력 발동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므로 어떠한 ‘처분’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이 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2004. 10. 25. 답변을 게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 홈페이지를 통한 답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9. 16.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의 비공개질의열람’란에 ‘공무원노조의 기부금 모집행위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제2항 중 몇 호에 해당하는 허가대상인지, 처벌조항 중 제15조 및 제17조의 어떤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법령질의를 게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2004. 10. 19. 및 2004. 10. 25. 홈페이지를 통하여 답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10. 19. 및 같은 해 10. 25. 청구인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서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답변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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