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오류사과등의무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3-12830 법령해석오류사과등의무이행청구등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62-5 ○○빌라 1동 302호 피청구인 충청남도교육감 청구인이 2003.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민원이첩처리결과 통보와 관련 2003. 9.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청구인의 2003. 8. 30.자 일반우편 서신의 수령여부, ②청구인이 최초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서를 지금도 사문서로 인정하는지 여부, ③위 진정서가 민원서류에 해당할 경우 친전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문서로 처리한데 대한 사과의사 여부, ④사과가 곤란하다면 언론매체나 공개석상에서 토론으로 어느 일방의 모순됨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4개 항목의 질문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27. 청구인에 대하여 ①2003. 8. 30.자 일반우편물은 잘 받았고, ②청구인이 2001. 1. 12. 제출한 진정서는 사신에 해당되어 관련자가 보관하였고, 2001. 2. 17.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서류는 민원서류에 해당되며, ③최초로 접수된 진정서에는 "충청남도 강복환 교육감 친전"이라고 되어 있어 "사신"임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④언론매체나 공개석상에서 토론으로 어느 일방의 모순됨을 시정하게 할 용의가 없는 바, 이상의 회신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란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12월경 진정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이후 등기로 재발송하였어도 무반응이기에 피청구인 기관, 상급기관 및 유사감독기관 등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관련법령을 탐색하는 등 2년여의 기간을 고통을 받으며 지내왔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가 사문서에 해당된다고 하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당해 민원서류처리에 관한 법률유권해석과 상충된다고 사료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서가 사신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법령해석의 오류를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01. 1. 15.부터 2003. 11. 11.현재까지 2년 이상 동안 20여회에 걸쳐 피청구인 기관,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총리실 등에 동일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친전"이라고 표시된 경우 민원서류로 볼 수 있는지는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법률유권해석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의 사문서 인정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 바, "교육감 친전"으로 접수되는 우편물은 교육감에게 개인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사신"이 대부분으로 일체 개봉하지 아니하고 바로 교육감에게 전달되었으며, 교육감이 내용을 파악한 후 그 사신 속에 거명된 관련공무원의 근무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지시한 후 그 사신은 수행비서가 보관하였으며, 처음 제기한 질문서를 사문서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요구한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조사ㆍ분석하여 답변하였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없었을 것이며, 이 건 민원회신에 "미흡한 점 양해 바람"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법률적 지식이 담당공무원 보다 월등히 깊어 성실하게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답변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민원이첩처리결과 통보와 관련 2003. 9.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청구인의 2003. 8. 30.자 일반우편 서신의 수령여부, ②청구인이 최초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서를 지금도 사문서로 인정하는지 여부, ③위 진정서가 민원서류에 해당할 경우 친전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문서로 처리한데 대한 사과의사 여부, ④사과가 곤란하다면 언론매체나 공개석상에서 토론으로 어느 일방의 모순됨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4개 항목의 질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03. 9. 27. 청구인에 대하여 ①2003. 8. 30.자 일반우편물은 잘 받았고, ②청구인이 2001. 1. 12. 제출한 진정서는 사신에 해당되어 관련자가 보관하였고, 2001. 2. 17.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서류는 민원서류에 해당되며, ③최초로 접수된 진정서에는 "충청남도 강○○ 교육감 친전"이라고 되어 있어 "사신"임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④언론매체나 공개석상에서 토론으로 어느 일방의 모순됨을 시정하게 할 용의가 없는 바, 이상의 회신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란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 종류 중 한 가지인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 내용은 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제기한 질의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위 민원회신에 기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법령해석오류사과 등은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거나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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