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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관후보생병적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73 법무사관후보생병적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2동 1702호 피청구인 병무청장 청구인이 2005.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76년생으로 사법연수생인 청구인이 2005. 3. 30.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6. 청구인이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제한연령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법무사관후보생으로의 병적편입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30세인 2006. 12. 31.까지 사법연수원의 수료여부가 결정되어 실질적으로 연수과정을 마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의 수료식이 2007년 1월경에 있어 청구인이 30세까지 연수과정을 마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무사관후보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법연수원장이 청구인의 수료예정시기를 2007. 1. 31.로 통보한 점, 사법연수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수료가 결정되어 수료증을 수여받기 전까지는 수료예정자일 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30세까지 연수과정을 마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2조,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1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송부공문, 사법연수원생 수료예정시기 조회공문, 조회에 대한 회신문,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처리결과 통보, 2005년도 법무사관후보생 선발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법연수원장은 2005. 3. 30. 피청구인에게 1976. 2. 15.생으로 제36기 사법연수생인 청구인이 병역법시행령 제119조에 의한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4. 6. 사법연수원장에게 청구인을 포함한 제36기 사법연수생의 수료예정시기에 대하여 조회를 의뢰하자, 사법연수원장은 2005. 4. 13. 피청구인에게 ‘사법연수원운영규칙상 사법연수생의 수료일자에 관하여는 사법연수원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제36기 사법연수생들의 수료일자를 2007. 1. 31.자로 예정하여 수습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4. 16. 청구인 및 사법연수원장에게 청구인이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제한연령 초과(「병역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로 법무사관후보생 선발에서 제외되었음을 각각 통보하였다. (라) 법무사관후보생 선발제외자 명단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6. 20. 2급 현역입영대상자로 처분되었으나 재학생 입영연기 및 국가고시 시험응시로 기일연기가 된 후 2005. 2. 22. 최종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처분되었다. (2) 「병역법」 제2조제2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8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는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은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은 사법연수원에 입모든 국민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시기 등의 결정에 관하여 연령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병역법」의 입법취학하여 수료시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다는 의미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30세인 2006. 12. 31.까지 사법연수원의 수료여부가 결정되어 실질적으로 연수과정을 마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5. 4. 6. 사법연수원장에게 제36기 사법연수생의 수료예정시기에 대하여 조회한 바에 의하면, 제36기 사법연수생들의 수료일자를 2007. 1. 31.자로 예정하여 수습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30세까지인 2006. 12. 31.까지 수료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제한연령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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