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제4조폐지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0-01271 법무사법제4조폐지이행청구등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10동 107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0.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2. 22. 법무사법 제4조제1항제1호는 위헌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법무사법 개정당시의 재직중인 경력직공무원들에 대한 법무사자격인정계획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헌법 제11조는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현재 법원 및 검찰직의 퇴직공무원들에게 시험을 거치지 않고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무사법 제4조제1항제1호는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자와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들에게 차별을 두는 규정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당연자격제도(경력직공무원에게 시험을 면제하고 자격증을 주는 제도)는 경력직공무원들의 재직중의 경력을 살려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제쳐두고 퇴직공무원에게 노후보장용으로 자격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당연자격제도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은 법무사로서의 충분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음에도 법무사직업에 대한 진입이 제한되고 있는 바, 이 건 규정은 또한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 할 수 있다. 다. 검찰직과 법원 및 검찰의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부동산등기 실무와는 전혀 무관한 직종이므로 법무사시험과 동등한 수준의 별도의 내부시험과 같은 별도의 심사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실정은 그렇지 않으며 있다고 하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정당하고 객관적인 심사없이 실질적으로 무적격자에게 법무사자격증을 남발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재산권행사 및 재판권행사에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 건 규정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라.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법무사법 개정방향이 금년까지 재직중인 관련공무원들에게도 법무사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15년후에나 당연자격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반개혁적인 발상이므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일정한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무사자격 자동부여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되며 피청구인은 이의 폐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도 한 바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일정한 처분의무를 지는 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헌법률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상의 “부작위”인 것처럼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여부는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위헌법률심사 또는 헌법소원의 절차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일 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 의무도 지고 있지 않으며 법률의 폐지는 법률의 개정 또는 대체입법의 문제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라 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법무사법 개정당시 법원 등에 재직중인 일정한 공무원들에게 법무사자격을 부여하려는 계획을 취소하라고 청구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는 현재 대법원의 법무사법 개정안 초안만이 확정되어 있을 뿐, 법무부내에서는 어떠한 입법활동도 진행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무부의 계획이나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과정에서의 내부적 문제일 뿐이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법무사법 제4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법무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폐지를 구하는 청구취지 1은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단순한 민원ㆍ진정 등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법무사법 개정당시의 재직중인 경력직공무원들에 대한 법무사자격인정계획은 이를 취소하라는 청구취지 2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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