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2-08479 법원판결무효확인청구등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고 ○ ○ 전라북도 ○○시 ○○동 293-1 피청구인 검찰총장 청구인이 2002.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청구외 유○○을 피고로 하여 위 유○○이 청구인들에게 불량 수박모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91가단11478, 93나3441, 94다60578, 사건2000헌마33, 사건2000헌사20)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유○○으로부터 수박모 12,240주를 사서 재배하였으나 심은지 며칠 못가서 상당수의 수박모가 죽고 남은 수박모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여 단 1개의 수박도 팔지 못하고 2천 800만원의 손해를 보았고, 위 유○○은 위 불량 수박모를 1주당 200원하는 정상 수박모보다 배에 가까운 1주당 350원을 요구하여 폭리를 취하였으며, 위 유○○으로부터 수박모를 사다 심어 실농한 피해자 5명 중에서 대량구매자인 청구인들을 제외한 소량구매자에게는 은밀히 배상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청구인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의 91가단11478 손해배상 판결문을 보면 원고증인을 피고증인으로 하여 바꾸어 기록하였고 증인등 목록상에 8차 기일을 6차로 허위 기록하였으며, 93나3441 손해배상 판결문에도 원고측 증인인 청구외 배○○을 피고측 증인으로 하여 위 증인의 증언을 뒤바꿔 기록하였고 실제변론종결일인 1994. 10. 27.을 1993. 10. 27.로 허위기록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들을 패소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거 변조, 은폐,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 판결은 무효이다. 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원심의 사기조작판결을 기초로 한 판결이므로 이 또한 무효이며, 위 각 판결문에는 판결정본임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어 공증인법 제3조 및 형법 제225조 내지 제230조를 위반하여 무효인 판결이다. 라. 청구인들의 채무는 법원의 사기조작판결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가 청구인들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고, 위 사기판결로 인한 청구인들과 청구인들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각종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며,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청구인들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중단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의법조치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가 주장하는 바를 전혀 특정할 수 없으며 판결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수사하라는 등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판결문,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유○○을 상대로 위 유○○이 청구인들에게 불량 수박모를 판매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패소(91가단11478 손해배상, 93나3441 손해배상, 94다60578 손해배상, 사건2000헌마33, 사건2000헌사20)한 사실, 위 유○○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들에게 대여한 금액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유○○이 승소(91가단8779 대여금, 92나964 대여금)한 사실, 청구인들이 위 대여금의 채무변제를 하지 않자 전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 및 강제경매 결정(98카단20734 부동산가압류, 2001카경15236 강제경매결정)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전주지방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결정은 법원조직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사법적 판단으로서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국가가 청구인들의 채무를 인수하고 정신적․경제적 보상을 하며, 강제경매절차를 중단하고 불법행위 관련자를 의법조치하라는 청구는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소송 등의 쟁송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동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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