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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481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2동 443(11/5) 천 ○○ 경상남도 △△시 △△면 △△리 △△ 13 장 ○○ 부산광역시 □□구 □□동 5가 10 대리인 변호사 조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인 청구외 ○○모자원의 채권자들로서 채권실행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자인 위 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인 임야등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이 위 부동산은 위 법인의 기본재산이므로 경매의 진행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피청구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서가 필요하다는 보정명령을 하자, 피청구인에게 위 법인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위 법인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고, 위 법인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와 처분하고자 하는 위 법인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수리의 거부: 각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위 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이고, 청구인들중 청구인 김○○은 위 강제경매절차의 신청인이고, 청구인 천○○, 장○○은 첨부 경매신청자의 지위에 있으나, 위 법인이 기본재산처분허가에 필요한 이사회의 결의와 피청구인에 대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채권을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인들이 위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법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각종 채무 이외에도 타에 많은 채무를 지고 패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될 처지에 놓여 있어 사회복지사업법과 법인의 정관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 바,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법인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경락되게 하므로써 사회복지법인으로 갱생되게 함이 상당하다. 다. 사회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법인의 정관에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는 법인이 임의로 기본재산을 교환ㆍ처분할 경우이고,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한 기본재산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다. 라. 위 법인은 채무의 초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과 의사가 없어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데도 피청구인이 법인을 존속시킨채 위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에 동의를 하지아니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목적하는 바를 위배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신청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기본재산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부산광역시 ▽▽구 ▽▽동 산 169-1번지 임야 1578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990.16평방미터(지하1층,지상3층)는 위 법인의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인 원사 및 그 부속토지로서 동 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은 당연히 권리자인 당해 법인에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위 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이며 강제경매절차의 신청인이라 하더라도 민사상의 채권자에 불과하여 위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권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한다. 나. 본안 항변 (1)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시 기본재산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평가감정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기본재산이 임의로 처분되어 유출됨으로써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결의는 법인이 임의로 기본재산을 교환ㆍ처분할 때 필요한 절차이고,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한 부산광역시 ▽▽구 ▽▽동 산 169-1 임야 1587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990.16평방미터(지하1층, 지상3층)는 현재 요보호 영세모자가정의 어머니와 자녀 19세대 47명이 수용되어 있는 위복지법인의 원사 및 그 부속토지로서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기본재산인 바, 동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현재 수용중인 19세대 47명의 요보호자가 생활근거를 잃고 기본적인 생계에 위협을 받게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증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 공익을 심히 해치게 되는 바, 청구인이 비록 민사상 채권자나 강제경매절차의 신청인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무시하고 요보호자가 수용보호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숙소의 처분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억지 주장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나. 판 단 피청구인의 위 법인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에 대한 반려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등의 서류를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인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비록 위 법인에 대한 채권자나 강제경매절차의 신청인이라 하더라도 위 법인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허가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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