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71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한국○○학회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2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4.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 16. 피청구인에게 한국△△학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2.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정치ㆍ외교적 갈등소지가 있고 법인설립허가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설립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하 "○○"이라 한다)은 진ㆍ선ㆍ인에 따라 심성을 제고하고 간단한 연공동작을 통하여 신체를 연마하는 수련법으로 현재 세계 60여개 국가, 1억명 이상이 수련하고 있으며, ○○ 단체는 이미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물론 일본, 대만, 심지어 홍콩에서도 정식 법인격을 취득하였는데, 법인의 설립은 사적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법의 영역으로 외국 법률과 정치ㆍ외교적 문제까지 검토하는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재량권의 중대한 남용이자 법인설립의 법리를 오해하는 것이고, 법인설립시 구체적이고 명백한 법률상 규정이 없이 제한하는 것은 법인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 2004년 6월 법무부는 민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법인설립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변경하려 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조만간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마땅히 허가되어야 한다. 라. ○○은 신체를 연마하는 수련법으로서 한국△△학회의 법인설립 목적은 ○○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와 세미나 개최 및 「전법륜」 등 수련 관련서적의 번역, 중문(中文) 인터넷사이트의 번역관리와 ○○인터넷사이트의 운영보급에 있다. 마.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건 법인설립불허가처분의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정치ㆍ외교적 갈등소지가 있고 법인설립허가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것 등을 들었으나 모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국내법에 따른 법인설립허가문제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바. 주무관청의 소관에 맞는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면 법인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민법의 법리에 합당하다. 사. 따라서 민법개정을 통하여 법인설립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뀔 것이 확실한 지금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국은 ○○을 정치적 목적을 띤 종교집단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발전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분류하여 공공장소에서 집단으로 ○○을 수련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미국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중국의 인권유린과 ○○ 탄압 등을 비난하는 결의안’의 본안상정을 저지하였는데, 이는 경제발전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중국의 입지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나.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기업이 중국에 활발히 진출하는 등 경제활동에 있어 중국과의 공조가 우리 경제에 있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고, 또한 근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 북한이탈주민 문제 등 중국정부와 우리정부는 정치·경제ㆍ외교적으로 서로 미묘한 입장에 있다 할 것이다. 다. 이러한 현실 위에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중국이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에 대해서 법인설립허가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라. 또한 ○○의 연공은 심신을 연마하는 것으로서 생활체육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 ‘8만4천 불가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 할 때, 홍법은 포교활동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영역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학술영역이 아니다. 마. 법인설립에 있어 허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인가주의 입장을 취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본건 심판에는 적용되지도 않는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주무관청 선택이 부적절하였기에 이를 불허가함은 타당한 것이고, 가사 주무관청의 선택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정치ㆍ외교적 갈등소지가 있는 ○○에 대해 법인설립을 불허가한 것은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엽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2조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창립(발기인)총회회의록, 설립취지서, 보통(운영)재산목록, 법인설립허가신청불허가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10. 30. 개최된 청구인의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을 종합하여 보면, 가칭 "사단법인 한국△△학회"의 설립취지 및 정관을 채택한 후, 이사장에 권□□(임기 4년)를, 감사에 박○○(임기 1년)와 홍○○(임기 2년)을, 이사에 이사장 권□□를 포함하여 구○○(임기 4년), 노○○(임기 2년), 오○○(임기 4년), 임○○(임기 2년)을 각각 선임하였고, 기본재산은 이사장인 권□□가 5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따라 본회의 제반규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행사에 참석하며 △△을 수련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 회비는 임원은 연 50만원씩, 일반회원은 연 2만원씩 각각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는 사업수지예산서대로 결정하였고, 사무실은 이사장인 권□□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456 ○○타워 808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상근조직으로 사무국을 두는 것으로 결정한 것을 끝으로 폐회를 선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창립(발기인)총회에서 결정된 설립취지서를 종합하여 보면, △△은 ‘고층차의 심신수련법’으로서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을 체현하도록 지도하는 ‘수련서’인 『전법륜(轉法輪)』을 읽고 간단한 연공동작(煉功動作)을 행하는 심신상의 탁월한 수련효과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학술세미나의 개최를 통하여 수련효과를 입증한바 있어 한국의 전체 수련생 일동은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에 입각하여 △△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와 세미나 개최 및 ‘전법륜’ 등 수련 관련서적의 번역, 중문 인터넷사이트의 번역 관리와 △△인터넷사이트의 운영ㆍ보급을 위하여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창립(발기인)총회에서 회원이 수련해야 하는 것으로 한 「△△」의 수련서인 「전법륜」의 내용을 보면, ‘法輪大法의 특징’에서 "우리 法輪大法은 불가의 8만4천 법문 중의 한 法門(P.56 )", "우리 △△은 또 하나의 극히 특수한, 모든 공법과 전혀 같지 않은 최대의 특징이 있다. (중략) 우리 △△은 단도(丹道)로 가지 않는다. 우리 이 한 세트의 공법은 아랫배 부위에 하나의 法輪을 수련하는데 학습반에서 내가 직접 수련생들에게 넣어준다.(P.60)", "불가는 자신을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며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중시한다. 자신을 수련할 뿐만 아니라 또 중생을 널리 제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따라서 득을 보게 된다. 무의식중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조절해 주거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등등이다. 물론 에너지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법륜이 바른 방향으로 돌 때 그 자신이 거둬들일 수 있다. 그가 멎지 않고 항상 돌기 때문이다.(P.61)로, ‘기공은 수련이다’에서 "우리 이것은 불가수련대법(佛家修煉大法)으로서 물론 부처수련(修佛)을 하는 것이고, 그 도가(道家)는 물론 도를 닦아 도를 얻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은 이 ‘불(佛)’이란 미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각자(覺者)이며 수련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覺悟)이다. 여기에 미신 색채가 어디 있는가?(P.36~37)"로, "기공이 기왕 이런 것을 하는 데 쓰인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기공이라고 하는가? 사실 그것을 기공이라고 하지 않는다. 무엇이라고 하는가? ‘수련(修煉)’이라고 하는데, 곧바로 수련이다(P.39)"로, ‘왜 연공(煉功)해도 공(공)이 자라지 않는가?’에서 "진정한 수련은 당신의 마음을 수련하여야 하는데, 심성수련이라고 한다. 심성이란 무엇인가? 심성은 덕(德)(德은 일종의 물질이다)을 포괄하고, 참음(認)을 포괄하며, 깨달음(悟)을 포괄하고, 버림(捨)을 포괄하는데, 그 것은 속인 중의 각종 욕망, 각종 집착심을 버리는 것이며, 능히 고생을 겪을 수 있는 등등 많은 면의 것을 포괄한다(p.42)"로 각각 설명되어 있다. (라) 가칭 "사단법인 한국△△학회"의 보통(운영)재산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98849"> </img> (마) 청구인은 2004. 11. 16.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한국△△학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4.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정치ㆍ외교적 갈등 소지와 법인설립허가 주무관청 부적절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적시한 법인설립불허가처분의 처분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ㆍ외교적 갈등 소지 : 한국과 수교 상대국인 중국이 자국내 △△ 수련단체를 불법조직 및 테러조직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런 중국의 조치에 대하여 미국 등 서방 각국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인권’과 ‘종교자유’ 등을 이유로 상호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치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 단체의 법인화 문제는 이런 제반 정치ㆍ외교적 상황을 감안하여 좀더 정치ㆍ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법인설립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2) 법인설립허가 주무관청 부적절 : 연공을 통한 수련으로 심신건강을 도모하는 것은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의 경전과 다름없는「전법륜」에서 ○○은 佛家의 한 法門임을 밝히고 있으며, 불교사상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설립허가 여부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과 관계되는 법령규정을 보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정관,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락서, 창립총회회의록 각 1부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이하 "관할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고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으며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닌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열거한 산학협동재단 등의 법인을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허가는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정치ㆍ외교적 갈등 소지와 법인설립허가 주무관청 부적절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던 사실이 분명한바,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을 보아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고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고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으나, 가칭 "사단법인 한국△△학회"의 설립취지서, 그 회원들이 수련해야 하는 것으로 된 「△△」의 수련서인 「전법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학회는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심신수련을 도모하는 단체로 보이는바, 이는 학교체육영역 등이 아니므로 법인설립허가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살피기 전에 이 건 신청사항은 피청구인의 소관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제출된 자료뿐만 아니라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정부조직법」이나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이 건 신청사항이 피청구인의 소관업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인설립허가 주무관청 부적절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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