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226 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3가 28-1 ○○빌딩 202호 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 청구인이 1996.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17. 소속회원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신탁사업과 시나리오작가의 권익옹호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협회의 법인설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기존의 사단법인인 △△협회에서 충분히 회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1996. 6. 14. 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협회의 경우 문자 그대로 문예학술적인 성질의 출판과 상관있는 저작물의 권익보장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저작물의 성질이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비롯한 영상매체에 대하여는 전문성 부족과 저작권사용자(영화제작자)와의 협의불가능으로 시나리오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없고, 일찍이 정부가 □□협회와 ▽▽협회를 각각 단독사단법인으로 허가하여 준 것도 저작물의 내용이 △△과 다르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이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시나리오작가들은 사용자인 영화제작자와의 불공정계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작권(재산권 및 인격권)을 빼앗기고 있는데, 이는 시나리오작가들의 조직이 독립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자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덤핑계약등 불공정거래를 시정할 수 있는 저작권신탁사업도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국제화ㆍ세계화ㆍ선진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영화선진국들은 애당초 시나라오작가들이 노조 혹은 법인체구성원으로서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시나리오작가는 군사문화시대의 통제제도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류하는 처사이며, 21세기 전략산업인 영상산업의 근간은 영화이며 영화의 뿌리는 시나리오이므로 좋은 영화는 좋은 시나리오에서 생성되고 좋은 시나리오는 작가에게 선진화된 저작권이 보장될 때 보다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협회의 사단법인설립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저작권신탁관리제도는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권리행사를 대행ㆍ관리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표장르별로 총괄 집중관리단체를 두고 있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협회가 1989. 2.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받아 어문분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저작권신탁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게 경험이 축적된 기존의 집중관리단체에 속하여 활동하여도 저작권보호가 가능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단체에서 다양한 분야가 힘을 합쳐 활동할 때 저작권보호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은 법인이 설립되어야 영화제작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저작권계약은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계약형태이고 저작권신탁제도는 이를 대행하여 주는 기능이므로 단체의 힘으로 계약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하는 것은 저작권신탁제도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또한 시나리오저작물은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여 별도 신탁사업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설립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목적사업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협회’의 신청서류에 의하면 회원이 70명으로 소규모이고 사업계획 및 예산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청구인은 법인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볼 수가 없어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목적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할 것,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목적사업이 다른 공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목적사업이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닐 것, 다른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이 아닐 것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단법인 한국△△협회의 정관과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반려문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5. 17. 청구인이 ◇◇협회를 피청구인소속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한 사실, 위 협회의 설립목적은 시나리오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희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시나리오 문예의 발전 및 창달을 도모하는 것이고, 소속회원은 73명이며, 예산은 1억1,463만원으로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96. 6. 14. 피청구인이 청구외 (사)한국△△협회에서 시나리오작가들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 위 (사)한국△△협회의 정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협회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무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나리오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법인이 존재하는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현재의 법인조직체계에서도 시나리오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시나리오저작물은 어문저작물로서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여 시나리오작가와 이용자간 개별계약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저작권신탁을 위한 별도의 법인설립이 불필요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인정되고, 한편, 청구인은 우리나라 시나리오작가의 경우 열악한 생활실태로 인하여 영화제작자와의 불리한 쌍무계약 관행이 있어 시나리오작가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영세한 작가 개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결집된 단체의 힘으로 사용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길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은 저작자와 이용자의 계약의 편의성을 위한 제도이지 계약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협회는 1989년부터 (사)한국△△협회의 회원단체로 가입하였다가 1993년 위 법인에서 임의탈퇴한 전력이 있으나 동 기간중 1편의 시나리오저작물도 신탁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협회와 기존 법인과의 안정관계를 고려하고, 청구인협회의 경우 재정적 기초가 미흡할 뿐 아니라 회원도 전체 시나리오작가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인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을 함에 있어 특히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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