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69 법인설립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사단법인 한국○○복지회(대표이사 백○○)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65-9 2. 사단법인 경기도○○협회(회장 윤○○) 경기도 ○○시 ○○구 ○○동 775-1 ○○운동장 경기장 184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변 ○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1.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사단법인 경기도○○복지회(이하 “이 건 ○○”라 한다)의 2001. 7. 9.자 법인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7. 24. 이를 허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단법인 한국○○복지회(이하 “청구인 1.”이라 한다)는 1981. 10. 21. 설립된 전국적인 장애인복지법인이고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청구인 2.”라 한다)는 지체장애자만의 복지법인으로 그 지역적 범위를 경기도로 한정하여 180만명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이며, 피청구인은 2001. 7. 24. 이 건 ○○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를 하면서 “(1) 이 건 ○○는 청구인 1.의 법인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001. 10. 21.부터 법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청구인 1.이 법인으로 계속 존속할 경우 독립법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함,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임” 등을 조건으로 하였는 바, 청구인 1.은 현재에도 전국적인 장애인복지를 위한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어 이 건 ○○는 독립법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그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점, 이 건 ○○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할 당시 청구인 1.은 대표이사 백○○을 제외하고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등기한 상태여서 이 건 ○○는 위 백○○의 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표자인 청구외 이○○의 동의회신에 기초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므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 1.은 이미 해산된 법인으로서 심판청구를 할 당사자능력이 없고 위 백○○은 2001. 12. 6.자로 임원에서 제외되어 청구인 1.에 대한 대표권이 없는 점, 청구인 2.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가지는 이해관계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는 사단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였음은 물론 목적사업이 공익을 저해하는 바가 없었고, 그동안 경기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합동결혼(14회, 248쌍)을 주선하고 장애인 재활작업장(11개 시ㆍ군, 11개소)을 운영하는 등 설립목적이 실현가능하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 1.의 법인설립시 허가조건과 등기부등본상 존립시기 및 해산사유에 의하면 그 존속기간이 20년 으로 되어 있는데 민법 제77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사단법인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 해산되는 것이고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ㆍ의무를 가지는 것이므로 청구인 1.이 현재도 법인으로서 존속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점, 청구인 1.의 동의와 관련하여 이는 허가기준이나 법규에 의해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점, 이 건 ○○가 법인설립을 준비한 것은 허가신청을 한 2001. 7. 9. 이전인 2001. 6. 5.부터이고 그 당시에는 위 이규달이 청구인 1.의 대표자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가 2001. 7. 9. 피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7. 24. 이를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유사한 성격의 법인이 신설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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