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63 법인설립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단법인 ○○노래연습장업협회 경기도 ○○시 ○○구 ○○동 504-1 ○○빌딩 302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4.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사단법인 ○○노래연습장협회(이하 "사단법인 ○○"이라 한다)의 2004. 8. 20.자 법인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9. 1. 이를 허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단법인 ○○에 대하여 사단법인설립허가를 함으로써 ○○에 노래연습장협회가 3개가 되어 유사법인이 난립하였는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설립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의 법인설립허가를 한 것은 위법한 점,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이라는 설립허가요건이 있고,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1999. 12. 14. 사건번호99구21390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아서 유사법인이 난립할 경우 청구인의 단체활동 및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없고, 유사단체의 난립ㆍ반복으로 공익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노래연습장업자들간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대리인 전○○는 1999. 6. 21. 처(박○○)의 명의로 ○○노래연습장(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영업을 하다 2004. 10. 4. 정○○에게 명의변경하여 현재는 노래연습장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정관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로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인 점,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그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허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다른 법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이 아닐 것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있어 동종업종의 모든 업자가 참여하는 단일조직으로서 하나의 법인만을 설립한다는 법률상의 제한은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는 본질상 재량행위로서 피청구인이 법인설립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법률상 이들 단체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유사법인의 난립을 조장하고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노래연습장 업자들간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 외 7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사단법인 ○○이 2004. 8.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9. 1. 이를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노래방업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유사한 성격의 법인이 신설됨으로써 청구인 가입회원의 이탈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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