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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법인임원취임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619 법인임원취임불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동 330-7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9.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5.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동법인”이라 한다)의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동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1999. 1. 12.피청구인에게 임원취임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 19. 청구인에 대하여 동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청구인 명의의 임원취임 승인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임원취임불승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5. 적법하게 구성된 동법인의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정관의 규정에 따라 1999. 1. 19. 피청구인에게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임원취임 승인신청을 하였던 것인 바, 이에 문제가 있다면 청구인에게 수정을 요구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원취임불승인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민법 제59조 및 제60조, 동법인의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인의 대표권은 이사장으로서 등기를 필한 청구외 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동법인을 대표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동법인의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8. 12. 5. 임원의 정수가 5인에 미달하는 3명뿐인 상태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동법인의 이사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59조, 제60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재단 정관, 이사회회의록, 임원취임승인신청서, 임원취임불승인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1995.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1996. 6. 29. ○○병원을 개원하여 오던 중 경영난 및 내부분규 등으로 인하여 1998. 6. 12.부터 휴업하게 되었다. (나) ○○병원이 휴업중인 상황에서 동법인의 이사 7명중 청구외 김○○을 제외한 이사 6명의 임기가 1998. 7. 31.자로 만료하게 되었고, 1998. 10. 23.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동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 6인중 청구외 박○○을 제외한 이사 5인의 연임이 부결되었다. (다) 동법인은 1998. 12. 5. 재적이사 3명중 청구외 손○○ 과 박○○ 등 2인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손△△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 19. 청구인에 대하여 동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청구인 명의의 임원취임 승인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동법인의 정관 제11조의 규정에는 임원의 정수가 5인이상 15인이내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민법 제59조 및 제60조, 동법인의 정관 제18조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동법인의 대표권은 이사장으로서 등기를 필한 청구외 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청구인에게는 동법인을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이를 행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1999. 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1999. 1. 19.자 회신 역시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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