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변경인가이행청구
요지
사건번호 96-00833 학교법인정관정정인가이행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대학교 광주광역시 ○○구 ○○동 375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1996.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학교법인은 1981. 12. 29. 동법인 이사장이 법인정관 제107조(설립당초의 임원)에 관한 사항중 이사장 박○○을 이사장(설립자) 박○○으로 무단변경한 후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회의록도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정관변경보완신청을 하였는데 교육부장관(전 문교부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하자있는 인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변경회복하고자 1995. 5. 이사회를 개최한 후 1995. 7. 6. 정관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임시이사체제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1996. 1. 31. 정관정정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현 임시이사체제기간중에는 중요한 정관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관정정인가신청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현 임시이사체제기간중에는 일반적인 사항이외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관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처분사유를 들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선임자가 별도로 특별히 그 권한을 제한한 것이 없는 한 정규의 이사와 동일한 심의의결권을 가지는 것이고, 그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정규의 이사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임에도 마치 일반적인 사항이외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문제는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며, 청구인이 1996. 1. 31. 신청한 정관변경사항은 이사장이라는 임원명칭 다음에 무단히 추가한 “(설립자)”부분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임에 비추어 정정하고자 하는 사실확인 여부의 필요성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유효한 기본행위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일도 없는 정관변경보완신청을 받아 들여서 한 1982. 1. 19. 인가처분은 하자있는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하자있는 부분을 시정하여 당초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변경안대로의 인가를 구하는 뜻에서의 정정신청을 하는 것은 임시이사가 마땅히 할 직무범위에 속하는 일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관정정인가신청은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사립학교법 제45조에 의거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정관변경인가신청이 아닌 정관정정인가신청을 하여 행정심판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설사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학교법인 ○○대학교에서 1981. 12. 28.자로 정관변경보완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본 바에 의하면 당시 변경인가신청한 정관중 제107조등 중요규정에 대하여 수정변경하여 보완신청한 것이 아니고, 당연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정관준칙이 정하는 내용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경미한 조문의 변경 또는 자구수정사항으로 별도의 이사회의 의결이 없어도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인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인가당시 이사장직위란에 “(설립자)”가 무단히 추가된 것을 전제로 삭제를 요구하는 정정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며, 위 정관변경보완신청당시 제출한 것으로 현재 학교법인이 보완하고 있는 정관부본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관부본이 서로 상이하여 어떤 정관부본이 진실된 것인지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체제에서 임시이사선임자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건 취지와 같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인의 권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법인운영체계가 구성되었을 때 기본행위인 이사회의 의결에 대하여 하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정관변경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정정인가신청을 현실성ㆍ시의성ㆍ합목적성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한데 대하여 이를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한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95 제6차 이사회회의록, 정관변경신청서 및 정정인가신청서, 교육부장관 명의의 정관변경 및 정정인가신청에 대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관변경 및 정정인가신청을 하고, 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재 임시이사체제이며,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1996. 1. 31. 정관정정인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이행을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1995. 7. 6. 정관변경인가신청을 하고, 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임시이사체제기간중이므로 중요한 정관사항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거부처분한 1995. 12. 30.의 처분을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며, 설사 청구인의 신청을 형식적으로 정관정정인가이행신청으로 볼 경우에도 현행 사립학교법상 청구인이 정관정정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정인가를 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이행청구는 이행심판청구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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