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8526 법인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시 ○○동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7. 0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으로서, 2005. 12. 15. 피청구인에게 ① 분사무소 폐지, ② 정관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추가, 즉 불교교화에 필요한 서적ㆍ홍보물의 발간 배포와 불자들이 사후에 왕생극락할 수 있는 ○○당(납골당)의 설치 및 운영(이하 "납골당사업"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5. 12. 21. 위 신청내용 중 납골당사업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전부 반려하자, 청구인은 2005. 12. 29. 위 신청내용 중 ‘불교교화에 필요한 서적ㆍ홍보물의 발간 배포’만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6. 1. 4. 허가를 받은 한편, 2006. 1. 19. 피청구인의 2005. 12. 21.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007. 1. 2. 문화관광부장관의 인용 재결이 있자, 피청구인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정관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정관에 추가하고자 하는 납골당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7. 1. 30. 법인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정관의 ‘사업’ 규정에 납골당사업을 추가하고자 한 것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으로서, 사후에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자들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고, 또한 정관변경 후에도 별도의 납골당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정관변경의 허가 여부는 포괄적 의미의 법리해석에만 그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비영리단체인 청구인 법인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이 영리의 목적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법인에서 납골당사업을 하는 것이 영리의 목적이 있어 위법하다면, 우리나라의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설치한 모든 납골시설이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 경기도 ○○시에 소재한 ‘○○원’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득하여 납골당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법인의 종교적 목적이 납골당사업을 추진하지 않고도 달성가능하다고 주장하나, 1,200여명의 신도들이 미타불교원 내부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조상들을 모시기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간과할 수 없는바, 신도들의 건의에 따라 납골당사업을 추진코자하는 것이 결코 법인목적달성과는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한 정관에 의해 운영되므로 그 정관은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민법」 제45조 등에 의하면,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정한 때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고 해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관 제3조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 목적은 승려 및 일반신도의 정신수양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와 자선사업을 통한 구세제민ㆍ극락왕생ㆍ현세의 깨달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종교적 목적이 납골당사업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납골당사업을 하지 않으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종교단체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종교단체의 지위만 가지고도 정관변경 없이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굳이 정관변경을 통해 납골당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신도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인의 법인 설립목적과 비영리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거론한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며, 피청구인은 동 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한 바 없다. 4. 관계법령 민법 제45조, 제46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통지서, 정관변경허가신청서반려통지, 불교○○원등기부등본, 질의회신공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2005. 10. 27. 설립허가된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528993"> - 다 음 - </img> 나. 2005. 12. 1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528995"> - 다 음 - </img> 다. 피청구인은 2005. 12. 21. 위 신청내용 중 ‘납골당사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관위임사무로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5. 12. 29. 피청구인에게 위 신청 내용 중 납골당사업 부분을 제외하고 정관 제4조에 "불교교화에 필요한 서적ㆍ홍보물의 발간 배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다시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6. 1. 4. 정관변경을 허가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2006. 1. 4.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종교단체는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도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으나, 이는 종교단체가 그 신도를 위한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납골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종교법인이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허가 여부는 법인설립 허가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니 허가관청인 경기도와 협의하기 바란다. 바. 청구인이 2006. 1.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의 2005. 12. 21.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7. 1. 2. "정관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재결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정관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정관에 추가하고자 하는 납골당 설치는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법인의 비영리성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납골당 설치 없이는 법인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1. 3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되,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고,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제42조에 의한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본질상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정관변경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불허가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정관 제3조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의 목적은 승려와 일반신도의 정신수양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와 자선사업을 통한 구세제민 등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납골당사업이 이러한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법인의 신도들이 납골당의 설치를 건의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여 법인의 사업에 납골당사업을 추가하지 않으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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