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증차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310 법인택시증차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광주광역시 ○○구 ○○동 95-2 ○○운수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년도 법인택시증차계획에 따라 광주시내 법인택시업체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1996. 10. 10. 택시회사별로 증차배정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4. 29. 도급제 운영이 적발되었음을 이유로 증차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6. 4. 29. 청구인에 대하여 도급제 운영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운전자로부터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도록 하여 월말에 연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며 차량수리비 자동차보험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도 모두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극소수 인원인 김○○ 등이 사납금을 미납하여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도급제 운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운영은 다른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도급제 운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15조에 의하면, 경영상태가 건전한 사업자가 우선하여 증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과다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빈번하게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 등은 증차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도 이러한 맥락에서 1996. 4. 16. 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을 통보하면서 그 이행여부를 법인택시 증차를 위한 업무평가시 반영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평가에 의하면, 청구인은 76개 업체중 63번째에 해당되어 당연히 증차대상이 됨에도 도급제 운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증차배정이 제외되었는 바,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과다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증차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차량 4대에 대하여 도급제 운영을 적발하게 된 것은 전국택시노동조합 광주지부로부터 고발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사실조사한 결과이며, 청구인을 증차배분에서 제외한 것은 1995. 6. 23. 제78차 행정쇄신위원회의 택시제도운영제도개선방안에서 지입제 및 도급제 등 불법경영행위의 규제강화를 의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4. 16. 택시운영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입제ㆍ도급제 적발시 증차를 배제함을 운수업체에 통보하였으며, 1996. 6. 12.의 법인택시 증차계획에서도 도급제 운영업체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증차를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6. 10. 10. 회사별 법인택시 증차배정시 도급제운영으로 사업개선명령을 받은 청구인을 증차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안전수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 1994. 12. 22.)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증차를 인가함에 있어 관할구역내 모든 사업자의 차량 보유대수를 10퍼센트, 안전운행 관리상태를 50퍼센트, 지시사항 이행등 실적을 40퍼센트로 하여 환산한 점수에 따라 처리하되, 경영상태가 건전한 사업자가 우선하여 증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과다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빈번하게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등은 증차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업무처리요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입제ㆍ도급제 등의 불법경영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동계획에는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위반행태별 행정처분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쇄신위원회의 택시운영제도개선방안(1995. 6. 23.), 광주광역시장의 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통보(1996. 4. 16.), 광주광역시장의 법인택시증차계획통보(교지 91120-950,1996. 10. 10.), 광주광역시장의 불법변태운영 택시업체 행정처분(교지 91107-180, 1996. 4. 29.) 및 ○○운수사의 시정명령에 관한 결과보고(○○ 제960529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4. 29. 청구인의 보유택시중 4대가 도급제 운영을 하였음을 적발하여 사업개선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5. 30. 시정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보고한 사실, 피청구인은 1996. 4. 16. 택시회사의 도급제 적발시 증차를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실, 피청구인은 1996. 6. 12. 택시업체의 위 택시운영제도개선방안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우수업체는 차등을 두어 증차하고 도급제 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증차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인택시 증차계획을 수립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실, 1996. 10. 10. 피청구인이 한 업체별 증차배분에서 청구인은 택시의 도급제 운영이 적발되었음을 이유로 증차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극소수 인원인 김○○ 등이 사납금을 미납하여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도급제 운영이라고 지적받았는바, 이러한 형태의 운영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이므로 도급제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과, 설사 도급제운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인택시증차배정시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에는 도급제 운영을 택시증차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지 않음에도 도급제운영이 적발되었다고 청구인을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 등 일부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배차일보가 없었던 사실, 청구인이 1996. 4. 29. 택시의 도급제 운영에 대한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조치한 후에 결과보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보유중인 택시일부를 도급제로 운영하였음이 인정되고, 제78차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 건설교통부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0조제2항은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되도록 도급제 등의 불법경영형태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4. 16. 택시회사의 도급제 운영 적발시 증차를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택시운영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으로서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업개선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급제 운영이 적발된 청구인에게 대하여 법인택시증차배정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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