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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법인회장재선출지시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3140 법인회장재선출지시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37-9 대리인 변호사 송 ○ ○ 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 청구인이 1996.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 23. 실시한 사단법인 ○○연합회(이하 “한국서련”이라 한다) 회장선거에 당선되자 상대후보였던 청구외 김◎◎이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이 있었다는 민원을 문화체육부에 제기하여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사회에서 청구인을 회장으로 재신임하자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회장자격유무에 대한 민원을 재차 제기한 바, 피청구인이 회장의 사직서 제출은 법인의 별도수리를 요하지 않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유효하므로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재선출하도록 지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 23. 실시한 한국서련의 회장선거에서 청구인이 회장으로 당선되자 상대후보였던 청구외 김◎◎이 동년 7. 26.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이 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은 한국서련의 명예를 위해 청구외 김◎◎이 그 진정서를 자진회수하도록 유도하여 불필요한 파문을 방지하고자 일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결국 청구인의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장도 임원의 한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사회는 사단법인의 최고집행기관으로써 회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당연히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6. 8. 6.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청구인을 회장으로 재신임하였다면 임시총회를 통한 재선출 과정은 필요없이 청구인은 회장으로서 자격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화체육부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재선출하라는 지시는 한국서련의 정관을 잘못 이해하고, 청구인의 사직서 제출과정과 그 절차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하는 취소청구는 1996. 1. 23. 회장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청구외 김◎◎이 청구인이 회장선거의 부정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이후 한국서련 자체수습과정에서 청구인이 회장의 사직서 제출조건으로 청구외 김◎◎이 민원을 자진회수하였으나, 한국서련의 일부 이사들이 긴급소집한 이사회에서 이를 번복 재신임하자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회장 자격유무에 대해 유권해석을 민원으로 재차 의뢰하여 피청구인이 1996. 7. 30. 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등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한 회장의 사직서 제출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유효한 바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함이 타당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하였으나 이것은 행정심판청구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위가 아닌 행정의 사실관계확인 및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회장자격유무에 대한 청구외 김◎◎의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직서 제출은 법인의 별도수리를 요하지 않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므로, 한국서련에 대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재선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단순한 지도 내지 지시에 불과하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 등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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