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설치 예비인가처분 및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3320 재결일자 2008. 07. 29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예비인가처분 및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 규정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설치인가에 관해 필요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확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원칙 및 이 사건 심사기준 등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을 정하였는바, 이러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인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세부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하기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설치하고자 하는 각 대학의 교원, 교육 시설 및 교육과정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과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의 결정 또한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과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8. 2. 4. 별지 1 기재<NOTE> 청구외인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예비인가(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청구인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예비인가가 거부(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처분”이라 한다)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만이 ‘입학전형계획 개요 발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수 있고, ‘설치인가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할 수 있으며, ‘본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 조사 실시’를 받음으로써 본인가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는바,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과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그 권리·의무에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예비인가처분 및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행정처분이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7조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총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 제7조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 설립 및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사건 법률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는 모법의 위임규정 없이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균형이라는 새로운 기본권 제한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하여 위헌이다. (3) 피청구인이 유례없이 여성에게만 입학이 허가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4) 이 사건 법률 제13조는 법학교육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로 정하여 해당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의 각 법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신○○, 김○○, 한○○, 정○○ 교수를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는바, 이들 위원들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과 관련한 심의에서 배제되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 설사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과 관련한 심의에서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학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 대학들과 관련한 심의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상대평가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 제13조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있어서 위법·부당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부당한 심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실제 결과도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재직하는 대학들이 우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점에서 보듯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가 편파적이고 자의적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들에 대해 우선 설치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 후 인가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입학정원을 정해야 하나, 피청구인은 입학정원을 인가대상 학교 수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6) 법학교육위원회의 이 사건 심사기준이 불합리하고 자의적인바, 법학교육위원회는 학술진흥재단에서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기준 연구’에 덧붙여, 인가신청 접수 시기에 근접한 2007. 10. 30. 뒤늦게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15점)’, ‘최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10점)’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였는데, ‘최근 5년’이라는 구체적 기준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고 자의적인 부당한 기준으로서, 갑자기 이와 같은 기준을 설정하게 된 배경에 특정대학을 염두에 둔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 사건 심사기준을 정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7) 행정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2008년 9월경으로 예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처분의 준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확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이 별지 1 기재 청구외인들에게 한 이 사건 예비인가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예비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고,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예비인가처분을 다툴 지위에 있지 않다. 4. 관계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8조 행정심판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공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기준 연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법학교육위원회 명단,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신고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별 평가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현황, 보도자료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2005. 1. 18.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담당하여 2005. 5. 1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하여 송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와 대학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5년 10월경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 국회에 제출된 위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다각적인 심의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7. 7. 3.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 및 평가지표(안)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2건의 연구용역 사업(KRF-2005-044-B00017, 정책연구과제 2005-지정-42)을 실시한 후, 2007년 8월 ~ 9월에 걸쳐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4회에 걸쳐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 심사 및 평가지표(안)를 마련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인가권자로서, 2007. 7. 3.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7. 9. 28. 시행된 이 사건 법률에 따라 2007. 10. 5. 별지 2 기재와 같이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상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우수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한 5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 내에서 우수한 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하되, 각 권역 내 설치인가 대학 선정시에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선정방법, 즉 기본적 심사원칙(이하 “이 사건 심사원칙”이라 한다)을 정하고, 위 라.항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 심사 및 평가지표(안)를 기초로 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 시설, 재정, 관련 학위 과정,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심의하여 확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7. 10.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에 대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심사원칙과 이 사건 심사기준을 결정·공표하였다. 사. 이 사건 공고(구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7-120호)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신청대상(생략) 2. 신청기간(생략) 3. 신청서류(생략) 4. 총 입학정원 ○ 2009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한다. 5. 선정방법(이 사건 심사원칙) ○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다. ○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한 5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내에서 우수한 대학을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67137"> ┏━━━━━━━━┯━━━━━━━━━━━┓ ┃고등법원 소재지 │지 역 ┃ ┠────────┼───────────┨ ┃서 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대 전 │대전, 충남, 충북 ┃ ┠────────┼───────────┨ ┃대 구 │대구, 경북 ┃ ┠────────┼───────────┨ ┃부 산 │부산, 경남, 울산 ┃ ┠────────┼───────────┨ ┃광 주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img> 6. 심사평가 ○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실적평가는 원칙적으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선정대학 발표 ○ 예비인가(설립계획 심사결과 통보) : 2008년 1월말 ○ 본인가 : 2008년 9월 8. 제출처 및 문의처(생략) 9. 행정사항(생략) 10. 기타(생략) 아. 대한변호사협회의 대한민국 변호사 현황통계에 따르면, 전국 10,166명의 변호사 중 서울의 7,281명을 포함하여 서울고등법원 관할 권역에 8,359명(약 82.2%)이, 그 외 지역에 1,807명(약 17.8%)이 등록되어 있다(2008. 7. 2.기준). 자. 피청구인은 2007. 10. 30. 이 사건 공고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심사원칙과 이 사건 심사기준을 설명하고, 각 대학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계획 항목에 많은 비중(계획 61.1%, 실적 30.9%, 계획·실적 병행 8.0%)을 두었고, 예비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 1월말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교원·시설 등에 계획된 투자를 하도록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차. 청구인은 ☆☆대학교라는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2007. 11. 30. 피청구인에게 입학정원을 80명으로, 특성화 분야를 IT정보미디어법으로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하였다. 카. 청구인의 학교를 포함한 총 41개 대학이 피청구인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 관할 권역에서 총 24개 대학이, 대전고등법원 관할 권역에서 총 6개 대학이, 광주고등법원 관할 권역에서 총 5개 대학이, 대구고등법원 관할 권역에서 총 2개 대학이, 부산고등법원 관할 권역에서 총 4개 대학이 신청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07. 12. 1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대해 인구 수, 지역내 총생산(GRDP), 사건 수 등 제반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고등법원 관할 권역과 서울 외 권역에 52% 대 48%의 비율로 배분하되, 심사결과에 따른 대학별 정원배정 과정에서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에 배분된 입학정원을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법학교육위원회의 사실조사(서면심사 및 현지조사)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2008년 1월 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결정·발표하고, 교원확보 등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신청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여 2008년 9월에 최종 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파. 법학교육위원회는 이 사건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하.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신고서에 따르면, 신○○, 김○○, 한○○, 정○○ 위원은 2007년 12월경 위원 본인이 재직 중인 학교에 대해 소속 학교라는 사유로 각각 제척사유 신고서를 제출했다. 거. 피청구인이 제출한 총 41개 대학에 대한 13개의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별 평가표를 보면 신○○ 위원의 평가표는 ○○대학교에, 김○○ 위원의 평가표는 △△대학교에, 한○○ 위원의 평가표는 □□대학교에, 정○○ 위원의 평가표는 ◇◇대학교에 대한 평가가 각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 너. 13개의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별 평가표에 따른 청구인 대학의 평가는 총 801.1점이고, 이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관할 권역의 대학별 순위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67139"> - 다 음 - ┏━━━━━┯━━━━━━━━┯━━┓ ┃대학명 │대학의 평균점수 │순위┃ ┠─────┼────────┼──┨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4 ┃ ┠─────┼────────┼──┨ ┃***** │***.* │15 ┃ ┠─────┼────────┼──┨ ┃***** │***.* │16 ┃ ┠─────┼────────┼──┨ ┃***** │***.* │17 ┃ ┠─────┼────────┼──┨ ┃☆☆대학교│801.1 │18 ┃ ┠─────┴────────┴──┨ ┃(이 하 생 략) ┃ ┗━━━━━━━━━━━━━━━━━┛ </img> 더. 법학교육위원회는 서울 권역 입학정원을 57%로, 서울 외 권역 입학정원을 43%로 정하고, 이 사건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결과와 이 사건 심사원칙에 따라 2008. 1. 28. 별지 1 기재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과 입학정원을 정하였다. 러. 피청구인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과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2008. 2. 4. 이를 별지 1 기재 청구외인들에게 통보함으로써 별지 1 기재 청구외인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이 사건 예비인가 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머. 피청구인은 2008. 2. 4.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각 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의 배경 등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다 음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은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5대 권역으로 나누고 우수 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기본원칙(2007. 10. 30. 발표)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이하 중략) □ 대학별 입학정원 결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 서울 권역의 경우, 상위권 대학에는 교육역량 및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법조인 양성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분하되,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 정원에 차등을 두었으며, ○ 지방 4대 권역의 경우,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대학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정하고, - 권역별로 차상위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이 획득한 점수 및 권역간 법조인 배출 수준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별 입학정원을 결정하였다.(이하 생략)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행정심판 대상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6조와 이 사건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종합하면, 사립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경영자가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교원, 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치인가 신청을 해야 하고,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미리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7. 10. 30.자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예비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최종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할 대학을 선정하기에 앞서 별지 1 기재 대학들에게만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하는 이 사건 예비인가처분을 하였고,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만이 원칙적으로 (최종적인)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예비인가처분 또는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처분으로 인해 일차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최종적인)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별지 1 기재 청구외인이나 청구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예비인가처분에 대한 청구인적격 인정 여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의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관계만을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 제3항과 이 사건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명의 범위 안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예비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예비인가처분을 다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인·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인가·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이루어진 인·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외인들과 청구인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 제7조와 이 사건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2,000명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중 150명의 범위 안에서 개별 입학정원을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인들의 신청을 인가하면 청구인의 신청은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니, 청구인에게 청구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7.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법률 제7조 및 이 사건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위헌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제7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있어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시행령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헌법」 제107조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111조제1항1호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107조제2항에서 명령, 즉 법규명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 한편, 「행정심판법」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절차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률의 위헌 여부는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사건 당사자의 헌법소원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된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위헌 여부 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 법원이 해당 시행령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가 아니라 법률 및 시행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여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처분의 위헌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여성에게만 입학이 허가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여성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위한 이 사건 심사원칙에 여성에게만 입학이 허가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심사기준에 여성에게만 입학이 허가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등 기타 어떤 방식으로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위한 심사에서 여성 법학전문대학원을 우대하고 있지 않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여성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을 포함한 모든 인가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이 사건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하여 나온 점수의 합계를 내어 그 순위를 정해 보니, 여성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여 여성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에 이 사건 예비인가처분을 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가 거부되고 여성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이 예비인가를 받았다고 해도 이 사실만으로 바로 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 성차별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 위법·부당 여부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1조와 제13조에 따르면,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중 4인은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및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한편,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의 장이나 심의대상인 대학의 법학과·법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또는 심의대상인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인 현직 법학교수 4인이 각 재직 중인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위한 심의에서 배제되었는지 의문이고, 각 소속 대학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 대학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상대평가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현직 법학교수인 위원 4인은 모두 재직 중인 각 대학의 심의에 대해 제척사유 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평가표상 소속 대학의 평가에 전혀 배점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므로 법학교수인 위원 4인은 각 소속 대학의 심의에서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위원 4인이 소속 대학이 아닌 타 대학에 대해 심의한 것은 법학교육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관계법령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행한 당연한 것이며, 달리 법학교수인 위원 4인이 자신의 소속 대학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 대학의 심의를 통해 소속 대학의 상대평가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위원이 재직하는 대학들이 우대를 받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와 입학정원 연관성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부를 먼저 결정한 후 인가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입학정원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을 인가대상 학교 수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 제4항과 이 사건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이 사건 공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개별 입학정원의 상한 역시 15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적인 수업진행이나 건전한 운영 등을 감안할 때 개별 입학정원의 하한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았으나 개별 입학정원을 배정받지 않는다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도 배정받지 못하는 대학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는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상 대학과 그 대학에 대한 개별 입학정원은 같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심사기준 및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와 이 사건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8조 등을 종합하면,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 12인에 해당하는 교원을 확보하고,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포함한 교육 시설 및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을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교원, 교육 시설 및 교육과정 등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설치인가에 관해 필요한 세부기준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 규정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설치인가에 관해 필요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확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원칙 및 이 사건 심사기준 등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을 정하였는바, 이러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인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세부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하기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 설치하고자 하는 각 대학의 교원, 교육 시설 및 교육과정 등과 관련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과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의 결정 또한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과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및 설치인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법학교육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 사건 심사원칙과 이 사건 심사기준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대학의 설치인가 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대학에 대해 배점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위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우수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한 5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 내에서 우수한 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한다는 이 사건 심사원칙과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 시설, 재정, 관련 학위 과정,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이 사건 심사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 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인가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아직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익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제4조 (설치주체) 대학의 설립·경영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설치인가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변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설치인가의 기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 한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이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라 한다)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1항에 따른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10조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4인 제13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 심의대상인 대학의 장 나. 심의대상인 대학의 법학과·법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 심의대상인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제15조 (사실조사 등)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학교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및 현지조사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교원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편제완성 연도의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하여 교원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제외한다)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인으로 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하 이 항에서 "실무경력교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다. 제17조 (물적 기준)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⑤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박사학위과정 및 제4항에 따른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의 정원 또는 입학자는 제7조·제10조제3호·제26조 및 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9조 (학점) 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설치인가 절차)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교원(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을 포함한다) 현황 및 확보 계획 6.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및 확보계획 7.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9. 개원예정일 10.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다만,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학은 설립 이후의 재무제표 11.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제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용계획 12.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 13.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에 개설된 법학에 관한 석·박사학위과정의 운용계획 14.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 15. 그 밖에 연구과정 설치, 현장실습계획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지인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 및 법 제6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제8조 (조사위원의 임명 등) ①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을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고, 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 조사위원은 사실조사를 이행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단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과 조사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 2명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중 2명 3. 공인회계사 1명 4. 3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중 1명 5.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④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신청한 대학을 방문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인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학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신청자는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설치인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조사위원의 임명,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 (교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란 12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원 수에 산입되는 겸임교원 등의 수는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1인당 인정되는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을 넘지 못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시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제13조 (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법조윤리)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소장),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임용거부처분취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