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2014. 3. 21.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취소 통보문서에 문서제목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미달로 인한 합격 취소 통보’로, 문서의 내용 중 행정처분사항 항목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취소’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청구인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청구인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위법ㆍ부당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2011. 2. 11.자 합격처분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청구인이 2011. 3. 2.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위 합격처분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위반되어 피청구인의 합격취소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이고 사후에 하자가 치유되거나 정당한 것으로 추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격취소처분은 합격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합격과 관련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범위 내에서 그 처분성과 이를 다툴 최소한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실질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를 더 살필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2. 26.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수료하고,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11. 2. 11. 합격한 후 2011. 3. 2. 입학하여 재학 중에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4년 2월 청구인이 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에 미달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4. 3. 21. 청구인에게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전공인 법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컴퓨터 영역의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2011. 2. 4.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추가합격되어 너무 들떴고 학교 측으로부터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해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여 입학한지 3년이 넘도록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에야 학사학위 미취득의 결격사유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컴퓨터 영역의 관련 자격증인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학교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자격증의 취득사실만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2011학년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상 지원자격에 명시되어 있는 입학자격에 미달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제23조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조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2010학년도 전기 졸업(수료)사정 실시 결과, 2011학년도 전기 신ㆍ편입생 학력조회 회보, 2011학년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자격증 발급사실 조회결과 회신,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취소 통보문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2. 26.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수료하고,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11. 2. 11. 합격한 후 2011. 3. 2. 입학하여 재학 중에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소속 단과대학 등에게 2010. 11. 2.자 2010학년도 전기 학부과정 졸업(수료) 예비사정 실시 문서 및 2011. 1. 10.자 2010학년도 전기 졸업(수료)사정 실시 문서를 송부하면서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 영역)의 각 영역에 대한 합ㆍ불여부를 졸업사정 완료시까지 아르샘에 반드시 입력하고, ‘졸업관련 대학(학과) 업무 협조요청 사항’을 숙지하여 졸업사정에 따른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자체 홈페이지(http://www.○○.ac.kr)에 게재한 2009학년도 전기(2010년 2월) 졸업사정 안내 및 2010학년도 전기(2011년 2월) 학부 및 일반대학원 졸업사정 안내와 관련한 공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09. 10. 21.자 공지사항 ○ 2009학년도 전기(2010년 2월) 학부생 졸업예비사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자는 졸업예비사정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로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신청을 하기 바람 ○ 졸업예비사정기간: 2009. 10. 22. ∼ 2009. 10. 30. ○ 대상자: 2009학년도 전기(2010년 2월) 졸업대상자 □ 2009. 11. 4.자 공지사항 ○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은 충족하였으나 필수교과목 미이수, 교양영역별 이수기준 미충족 등으로 졸업사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어 학생포털에 졸업 및 교직 예비사정 자료를 제공하니 활용하기 바람 ○ 이용대상: 4학기 이상 이수 학생 □ 2010. 1. 18.자 공지사항 ○ 2009학년도 전기(2010년 2월 졸업)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졸업사정을 실시하고 있으니 졸업관련 서류를 아래 기간까지 해당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람 ○ 2010. 1. 22.까지: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 영역) 등 □ 2010. 11. 1.자 공지사항 ○ 2010학년도 전기(2011년 2월)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 졸업예비사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자는 졸업예비사정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람 ○ 졸업예비사정기간 - 학부: 2010. 11. 2. ∼ 2010. 11. 10. ○ 대상자: 2010학년도 전기(2011년 2월) 졸업자 □ 2011. 1. 7.자 공지사항 ○ 2010학년도 전기(2011년 2월 졸업)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졸업사정을 실시하오니 졸업관련 서류를 2011. 1. 14.까지 해당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람 ○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 영역) 관련 서류 제출 라. 피청구인 소속 법과대학장이 2011. 2.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0학년도 전기 졸업(수료)사정 실시 결과에는 청구인이 졸업자격인정 기준 합불 내역 중 전공영역과 외국어영역에서는 합격하였으나, 컴퓨터 영역은 불합격되어 수료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11. 5. 31. 소속 대학원장 등에게 송부한 2011학년도 전기 신ㆍ편입생 학력조회 회보 문서에는 청구인이 ○○대학교 법학과를 2010. 2. 26. ‘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법과대학장은 상기 2011. 2. 9.자 2010학년도 전기 졸업(수료)사정을 실시한 후 추가 심사를 거쳐 2011. 2. 15., 2011. 2. 17. 및 2011. 2. 18. 등 3차례에 걸쳐 각각 피청구인에게 2010학년도 전기 졸업(수료)사정 실시 결과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추가 심사 결과 20명에 대한 졸업사정결과가 수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 피청구인은 2014. 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 2. 28. 피청구인에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2014. 2. 28.자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취득확인서(취득일자: 2011. 2. 4.)를 첨부하여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후 2014. 3. 10. 의견제출서를 다시 제출하였는데, 위 의견제출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4. 2. 28.자 의견제출서 ○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서에 학사과정 수료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었고, 학사학위 취득에서 문제가 된 컴퓨터 영역의 관련 자격증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을 한 것임 ○ 학교 측에서 컴퓨터 영역의 관련 자격증 제출에 대한 별다른 통보가 없었고,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3년간 이 사실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청구인을 학적부에 등록시켰던 것임 □ 2014. 3. 10.자 의견제출서 ○ 청구인은 컴퓨터 영역의 관련 자격증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하였고, 2011. 2. 20.경 학과실에 제출도 하였음 아. 피청구인은 2014년 2월 청구인이 「○○대학교 교학규정」에서 정한 졸업자격인정기준 중 컴퓨터 영역 불합격으로 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에 미달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4. 3. 21. 청구인에게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2014. 3. 21.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취소 통보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제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미달로 인한 합격 취소 통보 □ 행정처분 사항 ○ 처분대상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학번: ○○○) ○ 처분사항: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취소 ○ 처분일자: 2014. 3. 18. ○ 처분사유: ‘학사학위 미취득’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정한 입학자격 미달 자. ‘2011학년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4. 지원자격 ○ 특별ㆍ일반전형 공통사항: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2011. 3. 1. 이전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법령에 따라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격증 발급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실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 조회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2014. 3. 11.자 회신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자격취득확인서는 발급 받았으나, 자격증 신청 및 발급내역은 없음 ○ 조회현황: 워드프로세서 1급(취득일자: 2011. 2. 4., 조회결과: 미발급) ○ 세부내역: 2014. 2. 26. 자격취득확인서 출력취소 2부, 2014. 2. 28. 자격취득확인서 출력 2부 카. 구 「○○대학교 졸업(수료)사정 지침」(2009. 2. 5. 시행)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목적 이 지침은 우리 대학교 학칙 및 교학규정에 규정된 졸업(수료)사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졸업(수료)사정에 정확을 기하고 졸업대상자 선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함. 2. 기본방침 학칙 제59조 및 교학규정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소속 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수료)자로 확정한다. 가. 졸업 대상자(공통)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학칙 제56조의 졸업 및 수료학점과 “졸업소요학점구성표”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 전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1.75 이상인 자(계절학기 성적 포함) ▷ 재학년한 범위 내에서 수업년한을 충족한 자 ▷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99학번 이전 입학자는 졸업자격인정기준의 전공영역만 해당) 나. 수료 대상자 8학기 이상 이수하고 “가”항의 졸업대상자 중 졸업자격인정기준 불합격자 3. 졸업(수료) 사정의 세부기준 졸업(수료) 사정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세부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졸업(수료) 대상자로 확정 가. 졸업 사정 (계절학기 성적 포함) 1) 졸업 사정 대상자 가) 일반졸업 예정자 ㅇ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소요학점 취득가능자 ㅇ 기 수료자로서 졸업자격인정기준 심사 합격자 나. 수료 사정 졸업에 필요한 학기를 이수하고 학점 및 성적평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자격인정기준에 불합격한 경우는 수료자로 확정 4. 졸업(수료)자 확정(본 사정결과 보고 시) 학칙 제12조 및 교학규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 대학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확정하여 총장에게 보고 한다. 타.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대학교 법과대학의 졸업자격 인정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컴퓨터영역의 졸업자격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인정함 - 워드프로세서 1.2급,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취득자 등 파.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11년 1학기부터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14년 1학기까지 7회 등록하였고 3,589만 4,000원의 학비를 납부하였으며, 2012. 2. 24. 성적미달로 1학년 유급되어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이다. 하. 피청구인 소속 법과대학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14. 8. 21. 피청구인에게 2013학년도 후기 학부 졸업(수료)사정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에 대해 사정한 결과 종전 졸업자격인정 기준 중 미달영역이었던 컴퓨터 영역을 합격으로 인정하여 ‘졸업’으로 판정하였다는 내용의 2013학년도 후기(2014년 8월) 학부 졸업(수료)사정 결과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8. 26. 청구인에게 법학사 학위증서[학위등록번호: ○○대2013(학)4279, 증서번호: ○○○를 수여하였다. 거. 구 「○○대학교 학칙」(제1277호, 2011. 2. 1. 시행) 제5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졸업하기 위해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평균평점이 1.75 이상이어야 하며, 전공영역(복수전공 포함)ㆍ외국어영역ㆍ컴퓨터영역에서 졸업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졸업자격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교 교학규정에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구 「○○대학교 학칙」(제1280호, 2011. 3. 1. 시행) 제5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졸업하기 위해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평균평점이 1.75 이상이어야 하며, 전공영역(복수전공 포함)ㆍ외국어영역에서 졸업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졸업자격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교 교학규정에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대학교 교학규정」(제1232호, 2010. 3. 1. 시행)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졸업자격인정영역은 전공영역, 외국어영역 및 컴퓨터영역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교학규정 제6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외국어 및 컴퓨터영역의 평가는 학부(과)에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르고, 외국어 및 컴퓨터영역의 인정조건을 갖춘 자는 졸업학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격인정원을 소속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과)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대학교 교학규정」(제1281호, 2011. 3. 1. 시행)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졸업자격인정영역은 전공영역과 외국어영역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제3호)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행정절차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참조)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2014. 3. 21.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취소 통보문서에 문서제목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미달로 인한 합격 취소 통보’로, 문서의 내용 중 행정처분사항 항목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취소’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청구인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청구인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위법ㆍ부당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2011. 2. 11.자 합격처분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청구인이 2011. 3. 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위 합격처분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위반되어 피청구인의 합격취소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이고 사후에 하자가 치유되거나 정당한 것으로 추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격취소처분은 합격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합격과 관련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범위 내에서 그 처분성과 이를 다툴 최소한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실질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를 더 살필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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