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무효등확인심판청구
요지
사 건 03-00568 법해석무효등확인심판청구 청 구 인 ○ ○ ○ 전라남도 ○○군 ○○면 ○○리 ○○아파트 102동 507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14의 규정에 대한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2002. 12. 27.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14의 규정에 의하면 유예기간이 끝난 운전면허교육장의 대형 개별코스는 2002. 4. 5.로 불법시설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법령해석을 잘못하여 단속을 하고 있지 아니한 바, 피청구인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14의 규정에 대한 편의적인 법해석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제14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14의 규정은 단지 개별코스를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 정원 및 일시 수용능력에 관한 것인데, 청구인이 이를 오인한 결과 피청구인이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1종 대형 교육장으로 승인한 자동차운전학원 시설에 대하여 개별교육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14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개별코스만을 갖추고 있는 제1종 대형 운전면허교육장을 단속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법해석이 잘못되었음으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당한 법해석을 하고 있다고 항변하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피청구인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14의 규정에 대한 법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툰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법해석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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