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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베트남참전위령혼탑등건립지원보조금집행중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26 베트남참전위령혼탑등건립지원보조금집행중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베트남참전위령혼탑 및 고 송○○대령 동상건립 추진위원장) 제주도 ○○시 ○○동 1066-6 ○○아파트 지층 피청구인 제주도지사 청구인이 2005.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1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베트남참전위령혼탑 및 고 송○○대령 동상건립사업(이하 "이 건 보조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2005. 1. 28. 보조금 200,000,000원의 교부결정통지를 받고 같은 날 위 보조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2005. 2. 2. (주)○○건설과 이 건 보조사업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을 교부하여 사업을 수행하던 중 피청구인은 2005.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월남참전단체에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건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제주도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기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중지(정지) 하였음을 통보(이하 "이 건 통보"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일반적으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 법률적합성이나 행정목적 실현과 같은 공익도 중요하지만 사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행정행위의 철회는 제한을 받으며, 철회를 하여야만 할 경우는 공익상의 필요와 국민의 신뢰보호를 비교 형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큰 경우에 철회가 허용되는 것이지 정체불명의 유사단체의 건의가 있다하여 사업진행 중인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중지결정을 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보조금지급결정을 신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봉사단체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행정법의 일반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제주도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보조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건 통보의 근거로 내세운 유사단체의 이의제기 등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는 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중지 또는 반환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통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이 건은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기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중지"를 통지하여 민원이 해소되었을 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이 2005. 3. 31.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05. 8. 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이 건 보조사업은 사단법인 ○○유공자회 ○○연합회와 대한민국 ○○기 동기생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제주도에서는 2005년도 국가보훈처 예산 2억 1,2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2005년도 제주도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주도내 월남참전단체는 임의단체를 포함하여 6개 단체가 있고 사업성격상 위 단체들이 서로가 화합적 차원에서 합의하에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유공자회 ○○연합회에서 다른 단체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동사업을 추진하다가 타단체의 반대에 의하여 이 건 보조사업이 보류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은 이를 치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함에도 오히려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건 보조사업의 성격상 월남참전 유공자의 전공을 기리면서 참전유공자의 화합속에서 추진토록 한 사항임에도 청구인이 소속한 단체와 ○○전우회를 비롯한 5개 단체와의 갈등이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부득이 보조금지급 중지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통보는 적법ㆍ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보조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참전단체 모두의 참여와 동의하에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관련기관인 제주보훈지청 역시 피청구인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주도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동상건립부지 제공결정서, 제주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알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제주보훈지청), 보조금 집행중지(정지) 알림, 보조사업 추진현황, 간담회 개최결과 통보, 회의록, 면담요약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년 2월경 사단법인 ○○유공자회 ○○연합회와 대한민국 ○○기 동기생회는 이 건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베트남참전위령혼탑 및 고 송○○대령 동상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건 보조사업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발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서를 국가보훈처와 제주도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명은 "베트남참전위령혼탑 및 고 송○○대령 동상건립"으로, 사업주체는 "○○기회(회장 박○○), (사)○○유공자회 ○○연합회(회장 강○○), 베트남참전위령혼탑 및 고 송○○대령 동상건립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서○○, 김○○)"로, 사업목적은 "6ㆍ25전쟁과 베트남참전의 의의를 재조명하여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호국정신을 발전시키고 전후세대에게 정신적 귀감이 될 수 있는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사업장소는 "제주도 ○○시 ○○동 산19-2번지"로, 사업기간은 "2005년 1월 ~ 2005년 8월"로, 총사업비는 "5억1천2백만원(국고:2억1천2백만원, 지방비:2억원, 자부담:1억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시장은 2003. 12. 23. 시유지(제주도 ○○시 ○○동 산19-2번지 ○○입구) 600㎡를 2004. 1. 1.부터 2006. 12. 31.까지 이 건 보조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공동대표 김○○, 서○○)으로 하여금 사업부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제주보훈지청장 이○○, ○○군경회 제주도지부○○시지회장 이△△, ○○유족회 제주도지부○○시지회장 강△△, ○○미망인회 제주도지부○○시지회장 정○○ 및 ○○수훈자회 제주도지부○○시지회장 고○○은 청구인의 이 건 보조사업추진에 대하여 각각 동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원을 교부한다는 결정통지와 함께 이 중 1억원을 지급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5. 1. 28. (주)○○건설에 대하여 4억 5,700만원에 이 건 보조사업공사를 의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고,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원수급인은 "베트남참전위령혼탐 및 고 송○○대령 동상건립공사 공동추진위원장 김○○, 서○○"으로, 하수급인은 "(주)○○건설 대표 이◇◇"으로, 공사계약기간은 "2005. 2. 1.부터 2005. 9. 25.까지(1차공사, 2~3차년도 공사 계속진행)"로, 지체상금율은 "지연된 매일당 계약금액의 0.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5. 2. 22. 제주보훈지청으로부터 이 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1,200만원을 교부한다는 결정통지와 함께 이 중 1억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주)○○건설에 대하여 중도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 (아) 월남참전○○부대제주도전우회장 변○○, 월남참전△△부대제주도전우회장 김△△, 월남참전□□부대제주도전우회장 김□□, 월남참전◇◇부대제주도전우회장 서△△ 및 사단법인 ○○후유의증 전우회 제주도지부회장 송△△(이하 "○○부대전우회장 변○○ 등"이라 한다)은 2005. 3. 30.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소속한 단체에 대하여 이 건 보조사업은 월남참전전우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표성이 있는 단체가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이 없는 몇몇 단체들에 의해 보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 현재 제주도에는 수많은 고엽제환자와 상이군경들이 어렵게 살고 있음에도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이 건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제주일보에 건의서(질의서)를 게재하였고, 이 후 2005. 5. 12.과 2005. 6. 14.에도 같은 신문에 같은 취지의 건의서를 게재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5.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보조사업에 대하여 월남참전단체에서 건의서(결의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건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제주도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기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중지(정지)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이 건 보조금 집행중지 요건인 베트남 참전단체간의 이해관계 등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판단이 있을시(모든 베트남참전단체 참여속에 새로운 추진위원회 구성 등) 기교부한 보조금 중지를 철회할 것을 통지하였고,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 4. 4. 제주보훈지청 회의실에서 월남참전유공자○○ㆍ△△ㆍ□□ㆍ◇◇부대전우회(이하 "참전 4단체"라 한다) 대표자 및 고엽제후유의증제주도지부 대표자, 이 건 보조사업추진위원회 대표자, 제주도청 및 제주보훈지청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05. 5. 2. ○○시 소재 미꾸라지식당에서 ○○기회(박○○ 회장, 김○○ 추진위원장, 김◇◇ 감사), 월남참전유공자○○ㆍ△△ㆍ□□ㆍ◇◇부대전우회 대표자(김△△, 변○○, 서△△, 고◇◇, 김□□) 및 제주보훈지청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참전 4단체는 중국산 석재가 백지화되어야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요구하였고 이 건 보조사업 추진위원회는 ○○중앙회에 가서 회의를 하고 2005. 5. 10.까지 답변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005. 7. 6. 제주보훈지청 회의실에서 참전 4단체와 고엽제후유의증제주도지부 대표자 및 ○○기 대표자가 참여한 간담회 결과 변○○(월남참전유공자○○제주도전우회장)을 새로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을 결정하였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보조사업이 추진현황은 아래과 같다. - 아 래 - ○ 2005. 3. 3. : ○○사(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와 동상제작 계약체결, ○○석재와 석탑 및 동상좌대 계약체결 ○ 2005. 3. 26. : 중국현지 석탑 및 동상좌대 가공완료 ○ 2005. 4. 20. : 석탑 및 동상좌대 ○○항구에 선적대기 ○ 2005. 4. 22. : ○○사에서 동상제작완료 ○ 2005. 6. 11. : 탑석과 동상좌대 ○○항에 도착 통관대기, 관세, 부과가치세, 제주운송료 등을 보조금 지급중지로 대금지급 못하고 있음. (2)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 상대방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3. 30. 이 건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제주도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을 중지(정지)하는 결정을 하고 이 건 통보를 하였으나, 「제주도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은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일 뿐, 관련법령상 어디에도 기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중지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을 할 법적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2005. 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원을 교부한다는 결정통지와 함께 이 중 1억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주)○○건설에 대하여 4억 5,700만원에 이 건 보조사업공사를 의뢰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여 기교부한 보조금을 모두 집행하여 이 건 통보로 인하여 규제되는 대상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통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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