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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369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556-1 ○○아파트 202동 303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전라남도 ○○시 ○○동 44-1 소재 ○○오피스텔(건물명칭)의 3층 ~ 8층 총 2,582.76㎡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 3년 이내인 2002. 8. 17.까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1997. 11. 4. 통상산업부령 제73호로 제정되어 2000. 8. 16. 산업자원부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지정된 면적의 50/100 이상을 벤처기업이 차지할 것 및 지정된 면적의 70/100 이상을 벤처기업과 지원시설이 차지할 것 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9. 25. 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이하 &#56194;&#56402;이 건 처분&#56194;&#56403;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벤처기업의 8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시설운영자의 많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나.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열악한 ○○지역의 벤처공간을 확보하고자 벤처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왔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56194;&#56402;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업체 현황&#56194;&#56403;에 기술되어 있는 업체(주식회사 △△ 등 14개 업체)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입주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은 후에는 입주업체 중 상당수가 빠져나간 상태이다. 다. 이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위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2. 8. 19. 제출한 &#56194;&#56402;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현황&#56194;&#56403;에 기재되어 있는 17개 업체에 대하여 광주&#8228;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벤처기업지정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6개 업체가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이 청구인의 입회 하에 현지실사를 한 결과 지정시설 내에는 벤처기업과는 무관한 독서실, 미용실 및 신문사 등 6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었고, 대부분 원룸(45개)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다.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실시한 청문회에서는, 청구인이 입주된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은 없으나 업종을 알 수 없는 기업들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지정요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벤처기업이 입주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현지실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분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1997. 8. 28. 법률 제5381호로 제정되어 2002. 8. 26. 법률 제6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항 및 제18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2002. 8. 26. 법률 제67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4항 및 제18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1997. 11. 4. 통상산업부령 제73호로 제정되어 2000. 8. 16. 산업자원부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및 제6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2000. 8. 16. 산업자원부령 제10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6조 및 부칙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문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충족 촉구 문서, 청문조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취소처분 통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1999. 8. 18.자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문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건물은 전라남도 ○○시 ○○동 44-1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물(건물명 : ○○오피스텔) 중 지상 3층 ~ 8층이고, 각층은 430.46㎡의 면적(총면적 : 2,582.76㎡)이며, 용도는 오피스텔이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2599057"></img> (나) 피청구인이 4회(2001. 5. 8, 2001. 11. 22, 2002. 2. 20, 2002. 6. 4.)에 걸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준비만료일(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인 2002. 8. 17.까지 충족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 8.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56194;&#56402;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현황&#56194;&#56403;에 의하면, 주식회사 △△ 등 17개 업체에 대한 대표자, 업체명, 업종, 종업원수, 전화번호 및 면적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업체 중 8개 업체는 &#56194;&#56402;벤처&#56194;&#56403;로, 4개 업체는 &#56194;&#56402;지원&#56194;&#56403;으로, 5개 업체는 일반(관련)으로 각각 분류하였으나, 위 업체들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장이 피청구인에게 2002. 8. 22. 시행한 벤처기업확인업체 조회 협조에 대한 회신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56194;&#56402;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현황&#56194;&#56403;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 중 6개 업체[(주)△△(지정일 : 2000. 12. 22.), (주)□□(지정일 : 2001. 8. 27.), (주)◇◇(지정일 : 2001. 4. 9.), (주)▣▣(지정일 : 2002. 6. 3.), ●●(주)(지정일 : 2002. 5. 22.), (주)&#9673;&#9673;(지정일 : 2001. 5. 22.)]는 위 지정일자에 각각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의 2002. 8. 31.자 벤처집적시설 실태조사 결과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1) 벤처기업집적시설 내의 입주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벤처기업 입주업체&#8228; 지원시설(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및 관련시설(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전시장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삭제> 2) 즉, 위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밴처기업과 무관한 독서실, 미용실 및 신문사 등 6개 사업체가 대부분 원룸으로 활용하고 있어, 위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요건(1.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2. 연면적 50/100이상을 벤처기업이 차지할 것. 3. 연면적 75/100이상을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이 차지할 것)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02. 9. 3.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등을 준비하여 2002. 9. 24. 14:00까지 &#56194;&#56402;도청 기업경제과&#56194;&#56403;로 출석하라는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현실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 주기 바라며, 필요한 자료 등은 본 청문회의 결과에 따라 보완 제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2002. 9. 24.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 그 지정요건을 충족시킨 곳은 전국적으로 4~5개소 내외인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현지 조사시에는 벤처기업이 입주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입주계약은 체결한 상태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문주재자(피청구인 소속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사무관 박○○)는 청구인이 위 현지 조사 시 업종을 알 수 없는 기업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지정요건 충족을 주장한 사실이 있으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과 실제로 입주한 것은 다르므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2002. 9. 25.자 이 건 처분 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1997. 11. 4. 통상산업부령 제73호로 제정되어 2000. 8. 16. 산업자원부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56194;&#56402;구법시행규칙&#56194;&#56403;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인 ①&#56194;&#56402;6개 이상의 벤처기업 입주&#56194;&#56403;, ②&#56194;&#56402;지정된 연면적의 50/100 이상 벤처기업 차지&#56194;&#56403;, ③&#56194;&#56402;지정된 연면적의 75/100 이상 벤처기업과 지원시설 차지&#56194;&#56403;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1997. 8. 28. 법률 제5381호로 제정되어 2002. 8. 26. 법률 제6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56194;&#56402;구법&#56194;&#56403;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56194;&#56402;벤처기업집적시설&#56194;&#56403;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8228;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요건&#8228;지정신청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구법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①3층 이상의 건축물에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을 확보하고,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②위 ①에서 확보한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벤처기업이 차지할 것, ③ 위 ①에서 확보한 연면적의 100분의 75이상을 벤처기업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이하 &#56194;&#56402;벤처기업등&#56194;&#56403;이라 한다)이 차지할 것 및 ④벤처기업등이 차지한 면적 외의 면적은 벤처기업등과 관련있는 시설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차지할 것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이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8228;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8228;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8228;도지사는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②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의 용도전환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18. 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라남도 ○○시 ○○동 44-1 소재 세제오피스텔(건물명칭)의 3층 ~ 8층 총 2,582.76㎡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의 2002. 8. 31.자 벤처집적시설 실태조사 결과 문서, 청구인이 2002. 9. 24. 청문시 제출한 청문자료, 피청구인의 2002. 9. 24.자 청문조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소명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8. 1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인 2002. 8. 17.까지 구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이러한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구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구법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우선 동조제2호에 의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의 용도전환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벤처기업집적시설)인 이 사건 세제오피스텔의 3층 ~ 8층에 대하여 위 지정을 받았고, 동 건축물의 구조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실제로도 이미 일부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었다면, 위 제6조제2호의 위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구법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56194;&#56402;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56194;&#56403;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즉, 청구인이 구법 제18조제1항 및 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세제오피스텔의 3층 ~ 8층 총 2,582.76㎡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을 당시에는 위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건축물에 대하여만 지정을 받은 것이며, 구법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서는 위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등)을 언제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3년 이내에 이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구법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서는 동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규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어느 기간까지 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나, 법령에서 특별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 사회일반의 통념상 동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경과하면 동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여전히 위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이는 위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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