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사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704 변사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1-63번지 2/5 202호 피청구인 영등포경찰서장 청구인이 2000.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변사사건에 대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여 내사종결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2000. 10. 24. 이를 취소할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0. 3. 7. 회사내에서 고인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방조하다가 3. 10. 고인의 모친인 청구외 이□□로부터 2회의 조서를 받은 후 강력반장 외 2명이 B스튜디오를 수색하였고, 신고는 미용부 청구외 조○○가 했으나 최초 발견자는 소품부 청구외 손○○와 김○○인데도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최초발견 주변정황 등의 문답을 하지 않았으며, 변사체 발견 후 수사의 기본인 지문채취 및 바닥에 떨어진 많은 양의 혈액은 감식하지 않고 시신의 이동 및 검안에 부모의 동의나 입회를 단절시키고 임의로 처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연구소에 부검 및 필적감정을 의뢰하였으니 기다리자고 일관하며 2000. 4. 4.까지 미루었고, 청구외 이▽▽에 대한 1회 조서에서는 위 이▽▽의 모친과 삼촌을 입회시키는 등 각본수사를 자행하였으며, 경찰서장도 방송국 수사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태연히 한데다가, 담당 수사관은 초보인양 유족이 지적하니까 근무일지를 복사하는 등 2회 조서를 받았다. 다. ○○연구소의 부검 결과는 고도의 부패로 외부 타박 부분은 전혀 식별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필적 감정은 상부 5줄에 대하여만 하고 하부 2줄은 전혀 다른 필적임에도 감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담당 수사관의 압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은 ○○ 방송국이 아들이 살해된 곳이며 공영방송국인데도 국가 중요시설이어서 수색할 수 없다고 하였고, 경찰청이나 검찰로부터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받았으나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회사 임직원에 의하면 전혀 나와 보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는 엉터리라고 말하고 있어 기가 막힐 뿐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답변 본 건은 ○○연구소의 유서필적 및 사체 감정결과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으로 보아 타살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김◇◇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한 사건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이라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고인이 ○○ 아트비젼 소품실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0. 3. 5. 16:00경 여자화장실에서 동 회사 미용실에 근무하는 청구외 이▽▽가 있는 칸를 넘겨보다가 발각된 후 2000. 3. 16. 14:30경 ○○ 별관 B-스튜디요 천장 닥트(환풍구)에서 목을 맨 변사체로 발견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였다. (2) 피청구인은 위 이▽▽ 및 변사체 최초 발견자인 청구외 조○○를 상대로 한 수사 및 변사체 발견장소에 대한 현장감식수사를 하고 사체부검 및 유서에 대한 필적감정수사를 한 결과 고인이 수치심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며 범죄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내사종결 하였던 바, 본 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사활동은 개시부터 종결까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김◇◇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서, 부검감정서, 필적감정서, 변사사건 처리결과 보고 및 지휘 건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 아트비젼 소품실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0. 3. 5. 16:00경 여자화장실에서 동 회사 미용실에 근무하는 청구외 이▽▽가 있는 칸를 넘겨보다가 발각된 사실, 고인의 모(이□□)는 2000. 3. 9.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소재불명이 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한 사실, 고인이 2000. 3. 16. 14:30경 ○○ 별관 B-스튜디요 천장 닥트(환풍구)에서 목을 맨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 피청구인은 2000. 3. 11. 및 2000. 4. 5. 청구외 이▽▽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0. 3. 16. 변사체 발견장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변사체 발견자인 청구외 조○○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 청구외 ○○연구소는 2000. 3. 27. 고인의 필적감정을 하고 2000. 3. 30. 사체의 부검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0. 6. 1. 고인이 수치심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내사를 종결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내사를 종결한 것은 수사과정상의 사실행위일 뿐 직접 개인의 공법상 권리ㆍ의무에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변사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