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대전광역시 서구 A동 3**-1번지중 419㎡, 2**-2**번지중 254㎡, 산2-2*번지중 133㎡, 2**-2**번지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8. 2. 10.부터 2022. 12. 31.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B본부장(이하 ‘B본부장’이라고 한다)이 2023. 2. 8. 청구인에게 1억 4,863만 6,74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처분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을 사실상 대리하여 B본부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인식하여 국가철도공단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자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처분권한이 없는 B본부장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1969년경부터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정당한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변상금액은 토지의 이용상태 등에 대한 합리적·현실적 고려없이 산정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아니라 피청구인 산하 B본부장이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제 처분을 행한 B본부장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가철도공단을 피청구인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