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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가 ‘전라북도 **시 **구 **가 **5-4’에 위치한 국유재산(도로, 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진출입로로 이용)는 이유로 2021. 7. 14. A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하여 556만 4,29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바, 1993년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될 당시 이 사건 국유재산에 행정재산인 도로가 존재하였기에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정확한 년도는 알 수 없으나 신(新) 도로가 생겨 이 사건 국유재산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는바, 입주 당시부터 이 사건 국유재산을 진출입로로 사용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나. 피청구인이 28년 동안 무단 방치해 오다가 지금에서야 5년간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는 대부분 70, 80대의 독거노인으로 아파트 재정상태도 매우 어려운 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국유지는 일본인 명의의 재산(귀속재산)으로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의해 광복이후 당연히 국유재산이었으나, 조치가 늦어져 조달청에서 2019년경 국가 등기를 경료하고 용도 폐지되어 피청구인이 인수하게 되었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가 늦어져 이 사건 아파트는 수십년 간 사용료 미납부라는 반사적 이익을 누려온 것이고, 피청구인이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국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왔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조, 제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63조, 제64조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제73조의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1993년 10월 준공된 422세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전라북도 **시 **가 **9-5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국유재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7733"> 다 음 - </img> 다. 피청구인은 2021. 7. 14. ‘A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207735">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9조에 따르면, ① 자연인, ②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③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고, ‘관리주체’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 등이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가목) 및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나목) 등을 집행하는데, 같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유재산법」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국유재산법」제73조의3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등의 사유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이 ‘A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직권으로 ‘A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처분의 상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제9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처분의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인데,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리사무소를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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