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6-00070 변상금부과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레미콘(대표이사 전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532-23번지 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피청구인 울산운전면허시험장장 청구인이 2005.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군 ○○면 ○○리 532-1번지 소재 하천부지(국유재산) 2,210㎡(이하 "이 건 하천부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2000. 10. 10. ~ 2005. 10. 11.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 4,610만 8,33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10. 1. ~ 2005. 10. 11. 이 건 하천부지를 점유ㆍ사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을 2000. 10. 10. ~ 2005. 10. 11.로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1,898만 7,393원의 변상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하천부지 인근의 ○○아파트와 ○○운전면허시험장을 자주 왕래하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1명, 2000년 1월 이전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청구인측 소속 직원 2명 등 3명의 증인이 모두 일관되게 청구인이 2000년 1월 이전부터 이 건 하천부지를 점유ㆍ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울산광역시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 2월 이전부터 이 건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하천부지를 2003. 10. 1. ~ 2005. 10. 11.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예산회계법 제96조 경찰청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토지) 인접 대지 현황측량 의뢰,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 및 이에 대한 의견서, 국유재산 변상금납부고지서, 항공사진 사본, 진술조서(참고인),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7. 18. ○○사장에게 피청구인이 관리 중인 경찰청 소유의 국유재산인 울산광역시 ○○군 ○○면 ○○리 532-1번지 소재 하천부지(47,812㎡)와 청구인 회사가 소재한 울산광역시 ○○군 ○○면 ○○리 532-21번지 소재 공장부지간의 현재 사용 중인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의 상이 여부에 대한 측량을 의뢰한 후, 2005. 7. 20.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측량(측량일 : 2005. 7. 22.)에 입회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나) ○○공사 ○○지사장은 2005. 7. 21. 피청구인에게 현황측량결과 청구인 회사가 피청구인의 울산광역시 ○○군 ○○면 ○○리 532-1번지 소재 하천부지 중 2,93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측량되었다는 내용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송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국유재산인 울산광역시 ○○군 ○○면 ○○리 532-1번지 소재 하천부지 2,930㎡를 청구인이 2000. 10. 1. ~ 2005. 9. 30.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5. 청구인에게 6,413만 3,04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계획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2005. 9. 3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변상금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9.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군 ○○면 ○○리 532-1번지 소재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나 그 기간은 건설경기 호재 및 원자재 파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재 수급을 많이 한 2003년 10월부터이므로 무단점유기간을 2003. 10. 1. ~ 2005. 10. 11.로 정정하여야 하고, 점유면적 중 하천제방 720㎡은 청구인이 점유하기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10. 12. 청구인이 무단으로 점유한 위 하천부지 2,930㎡ 중 하천제방 720㎡를 제외하여 점유면적을 2,210㎡로 산정하였으나, 점유시기에 대해서는 선의의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점유시기를 종전과 같이 2000년 10월로 한 후, 청구인이 이 건 하천부지를 2000. 10. 10. ~ 2005. 10. 11.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4,610만 8,330원[2000. 10. 10. ~ 2003. 9. 30.(2,712만 937원), 2003. 10. 1. ~ 2005. 10. 11(1,898만 7,393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울산광역시장이 2005. 12. 27.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1998년 2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자갈이나 모래 등으로 이 건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울산광역시 ○○군 △△면 △△리 1-2B ○○아파트 103동 606호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형○○, 피청구인측 소속 시설담당직원 정○○ 및 시험보조직원 김○○ 등 3명의 참고인이 각각 서명ㆍ날인한 2005. 11. 21.자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형○○은 1996년 이전부터, 위 정○○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취업되어 처음 근무한 시기인 1995. 11. 27.부터, 위 김○○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취업되어 처음 근무한 시기인 2000. 1. 2.부터 청구인 회사가 이 건 하천부지에 레미콘 자재를 적재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각각 진술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을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하고, 그 산출된 각 회계연도별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조 및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관리청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경찰청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시험장에 관한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하천부지를 점유ㆍ사용한 기간이 2003. 10. 1.부터 2005. 10. 11.까지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1998년 2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이 건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피청구인측 소속 직원 정○○ 및 김○○, 개인택시 운전기사 형○○ 등 3명의 참고인이 모두 청구인 회사가 이 건 하천부지를 2000. 1. 2. 이전부터 점유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이 건 하천부지를 점유ㆍ사용한 기간이 2003. 10. 1.부터 2005. 10. 11.까지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적어도 2000. 10. 10.부터 2005. 10. 11.까지 이 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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