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41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7동 산94번지(24/3) 피청구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7.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7동 산94번지내 83평방미터의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1991. 9. 22.부터 1996. 12. 31.까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총 97만 4,92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 이전의 점유자가 본 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해온 기간이 20년을 훨씬 넘었으므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본 토지는 더 이상 국유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 민법 제245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무허가건물소유자변동확인요청사항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7동 산 94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번지내의 토지 83평방미터를 1991. 9. 22. ~ 1996. 12. 31.의 기간동안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2. 31. 동무단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97만 4,9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9. 22.~ 1996. 12. 31.의 기간동안에 서울특별시 ○○구 ○○7동 산94번지내의 토지 83평방미터를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민법 제245조제1항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민법 제245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달리 처분의 하자를 인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