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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에서 주식회사 00운수라는 여객버스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2. 10부터 200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 인접한 대전 00동 000번지 구거 818㎡ 중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였고, 2006. 12. 31.경과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 피청구인이 2017. 12. 26. 국유재산 무단점용 의심필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이후에도 기간연장이나 별도의 사용수익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물탱크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과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56,455,40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27조(무단점용료 징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4조(무단점용료 징수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항공사진 자료, 대부료 산정 관련 판례,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사전통지 의견서 검토결과 통보, 변상금 확정부과 통지, 사실확인서, 펜스설치 현황 등 사진대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및 허가 통보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주식회사 00운수는 대전 00구(00동 00번지)을 차고지로 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대전 000동 000번지 구거 818㎡중 466㎡를 2004. 2. 10.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 중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였고, 2006. 12. 31.경과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2. 26.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사용허가기간 만료이후에도 청구인이 허가기간 연장없이 계속하여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12. 27. ~ 2017. 12. 26.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점용 변상금 56,455,4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은 농업생산가반시설 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7조 제1항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 및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는 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는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점유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무단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고, 각 호 중 3호는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은 용수로ㆍ배수로ㆍ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구거)에 대한 무단점용사실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구거)를 무단점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건대, 갑 제6호증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의견서 검토결과 통보, 을 제1호증 각 사실확인서, 을 제2호증 및 을 제3호증 각 사진대지, 을 제4호증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기간연장이나 별도의 사용수익허가 없이 2017. 12. 26. 적발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용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무단점용료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전 00구 00동 00, 같은 동 00 각 ‘대지’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점용료를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무단점용료는 점유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마지막 개별공시지가인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당 128,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전 00구 00동 00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구거’로서, 그에 대한 무단점용료 산정과 징수는 농어촌정비법 제127조(무단점용료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무단점용료 징수 등),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따라야 한다. 즉, 위 시행령 제32조 3호(가.목)에 의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같은 조 제1호,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그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 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사건 토지의 경우는, ‘가.목 용수로, 배수로 등을 통행로, 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이고, 각 사용료 징수의 범위 내에서 위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하여 무단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구거)는 2008년도 이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바 없어, 2012년도부터 2017년도사이의 각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구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의 산정을 위한 공유재산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그 점유 개시 당시 토지의 상태는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 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누10234 판결). 이 사건 토지의 공부 상 지목은 ‘구거’이고, 2008년도를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공시지가가 공시된 바 없다. 또한 을 제3호증 2003년부터의 항공사진 사진대지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구거로서의 형상은 찾아볼 수 없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일반 대지와 같이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 변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구거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인근의 대지와 동일한 이용가치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전 00구 00동 00번지 및 00번지 각 ‘대지’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청구인이 무단점용 변상금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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