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7275 재결일자 2009. 10.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직근상급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청구인의 부친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대지를 상속으로 승계한 청구인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을 달리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매수한 날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유의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인 □□광역시 □구 □□동 2가 25-3번지 대지 7.9㎡ 중 0.5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상가부지로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4. 29. 청구인에게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151,6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하는 □□광역시 □구 □□동 2가 25-2번지 지상건물은 1963. 9. 12. 청구인의 부친 박○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가옥으로 매수 후, 현재까지 증축 및 개축을 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바, 박○이 위 가옥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1.6㎡는 위 가옥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박○은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1.6㎡가 매수가옥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사망시까지 이를 점유하였고, 사망 후 청구인 외 2명(박○○, 박○○)이 각 3분의 1씩 지분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였다. 나. 또한, 박○이 무단점유한 면적은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1.6㎡의 아주 적은 면적으로 박○이 위 가옥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1.6㎡가 매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법원 판례 99다58570(2009. 9. 29. 선고)에 따르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박○이 1963.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1.6㎡를 위 가옥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34~35년 동안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자기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장기간 부과처분도 없었고 면적도 작으며 나아가 시효취득까지 완성된 것이므로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대법원 판례 95다54204(1996. 11. 29.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법원 판례 99다36778(2000. 6. 9. 선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국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지는 1948. 9. 15. 대한민국(재무부)에 권리 귀속된 재산이므로 청구인은 실제 국가에 대한 보관자 지위로서 타주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점유취득 시효완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국유지를 사용·수익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는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법률적 기속행위이므로 「국유재산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당하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24조, 제31조, 제32조, 제38조, 제51조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33조, 제5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민법 제2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변상금 부과고지, 현황사진,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일반건축물대장, 지적도, 측량성과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대지는 기획재정부(구 재무부)가 총괄청인 일반재산인 바, 기획재정부가 □□광역시 □구청장에게 관리권을 위임하여 □구청장이 관리하여 오다가, 2006년 국유지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2006. 7.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지의 관리권이 이관되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오○○가 2009. 4. 30.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한 후 작성한 재산실태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광역시 □구 □□동2가 25-3 ○ 종별 - 토지 ○ 수량 - 1.60㎡ ○ 대장가격(원) - 7,824,000 ○ 취득일자 - 2006. 7. 3. ○ 취득원인 - 소관청내 인수 2) 관리형태 ○ 관리청 - 기획재정부 ○ 관리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관리구분 - 위탁관리 ○ 재산구분 - 일반재산 3) 공부 및 사실상 지목 : 대지 4) 점유현황 ○ 주사용주체 - 사인 ○ 주사용실태 - 상업용(건물) 5) 특기사항 ○ 위치 및 부근현황 : ○○시장내 ○○전자와 ○○슈즈 사이에 접한 토지임 ○ 이용현황 : 상업용지이며, ○○전자에서 6.3㎡ 점유(공유자로 점유)하고 있으며, 국유지분 1.6㎡는 청구인외 2명이 공동으로 점유하여 점포의 창고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다. 피청구인은 2009. 3. 26.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상가부지로 무단 점유하여 사용함에 따라 「국유재산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후, 2009. 4. 29. 청구인에게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한 151,6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점유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327"> ┌───────────────┬──┬────┬────┬────┐ │소재지 │지목│공부면적│점유면적│용도 │ ├───────────────┼──┼────┼────┼────┤ │□□광역시 □구 □□동2가 25-3│대 │1.60㎡ │0.53㎡ │상가부지│ └───────────────┴──┴────┴────┴────┘ </img> 2) 납부할 금액 : 금 151,680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329"> ┌────┬──────┬────┬────┬─────────────────┐ │회계연도│변상금 원금 │연체이자│합 계 │점유기간(일수) │ ├────┼──────┼────┼────┼─────────────────┤ │2008 │151,680 │ │151,680 │2008. 1. 1. - 2008. 12. 31.(366일)│ ├────┼──────┼────┼────┼─────────────────┤ │합계 │151,680 │ │151,680 │ │ └────┴──────┴────┴────┴─────────────────┘ </img> 라. 청구인 외 2명 소유의 □□광역시 □구 □□동2가 25-2번지의 등기부등본(토지)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 박○은 □□광역시 □구 □□동 2가 25-2번지 대지 57.2㎡를 1963. 9. 12. 매수한 후 2002. 11. 19. 청구인 외 2명(청구인의 자매 박○○, 박○○)에게 각 3분의 1씩 지분을 상속하였고, 박○○의 지분은 2006. 10. 31. 공○○에게 증여한 기록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 외 2명 소유의 □□광역시 □구 □□동2가 25-2번지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위 건물은 2층 목조 주택으로 1952. 9. 12. 신축하였으며 이후 개축되거나 증축된 기록은 없다. 바. □□광역시 □구 □□동2가 25-3번지와 인접해 있는 24번지의 등기부등본(건물),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위 건물은 점포 및 주택용도의 지하 및 지상 4층 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1966. 12. 24. 신축된 후 1976. 12. 31. 용도변경 및 증축되었으며, 청구외 정○○가 1973. 11. 7. 매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이 사건 대지가 포함된 □□광역시 □구 □□동2가 25-3번지의 등기부등본(토지, 7.9㎡)에 따르면, 1948. 9. 15. 대한민국(재무부)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4번지 소유자 정○○가 1990. 4. 20. □□광역시 □구 □□동2가 25-3번지 지분의 79분의 63에 해당하는 6.3㎡를 매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직원 임○○가 현지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외 2명의 소유인 □□광역시 □구 □□동2가 25-2번지는 신발가게로 임대 중이고,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서 건물 위쪽을 비닐천막으로 덮어 놓은 상태이며,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1.6㎡는 24번지 소유자가 매수한 25-3번지 6.3㎡, 25-2번지 대지 일부, 18-6번지와 연결되어 있고, 목재 및 비닐천막으로 도포되어 있는 상태로 보아 활용되고 있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종전의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 5. 13.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을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며(헌재 89헌가97 결정), 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된 「국유재산법」(1994. 3. 1. 시행)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배제대상에서 제외(시효취득의 대상이 됨)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2) 「민법」 제197조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에 기인한 점유’, 즉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한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3) 「민법」 제245조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가 1948. 9. 15. 대한민국(재무부)에 권리 귀속된 재산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보관자 지위로서 타주점유자에 해당되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지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으로서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고, 「민법」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추정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1.6㎡는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24번지 소유자가 매수한 25-3번지 6.3㎡, 25-2번지 대지 일부, 18-6번지와 연결되어 있고, 청구인 외 2명 소유의 25-2번지에 있는 1·2층 건물은 목조 주택으로 1952. 9. 12. 신축한 이후 개축되거나 증축된 기록이 없는 점,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1.6㎡는 매우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친이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1.6㎡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이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사실상 이 사건 대지를 지배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1948. 9. 15. 대한민국(재무부)에 권리 귀속된 이래 이 사건 대지를 관리한 관리청이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관리행위가 없었던 점,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부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대지를 상속으로 승계한 청구인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을 달리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매수한 1963. 9. 12.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①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④"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5> [89헌가97 1991.5.13(1995.1.5 법4869)] 제6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제31조(처분 등)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제32조(관리ㆍ처분기관)①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 또는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속하는 재산 2. 관리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3.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4. 공항·항만 또는 공업단지내의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그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처분하게 하도록 지정한 재산 ②총괄청은 잡종재산을 보존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 및 수임기관이 잡종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 또는 위탁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당해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아 관리·처분한 국유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의 대부료·매각대금·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은 예산회계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51조(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변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법률 제4698호, 1994. 1. 5, 1994. 3. 1. 시행] 제5조 (국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5> [89헌가97 1991. 5. 13.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 제5조제2항을 동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장 임대료를 고려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천분의 40이상 3. 경작용의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4.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5.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2.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사용·수익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33조 (관리·처분기관) ①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2.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②총괄청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하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관리·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세물납으로 인하여 취득된 국유재산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법인의 청산종결로 인하여 국가로 현물증여되는 재산 3. 기타 재산의 특성상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처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 제56조 (변상금)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법 제25조의2와 이 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8570,58587판결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