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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58-1번지 철도용지 1,1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5. 1. 1.부터 2006. 9. 25.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21. 청구인에게 9,377만 2,750원의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철도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1156번지 철도용지 800㎡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으나, 철도청 소속 직원이 인천공항 철도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도록 권유를 하여 청구인이 2005. 1. 1.부터 이 사건 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해왔고, 이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확약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갑자기 청구인이 2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납부고지서에 변상금의 산출근거인 이 사건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요율 등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철도청 소속 직원이 인천공항 철도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도록 권유를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이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확약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이 사용했던 서울특별시 ○○구 ○○동 1156번지가 경의선 복선 건설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철도청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확약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는 변상금의 산출내역으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의하여 산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이 변상금이라는 설명이 있고, 변상금 고지서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51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31조, 제56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단점유확인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의견서에 대한 회신, 변상금 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서명한 2006. 9. 25.자 무단점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 1.부터 2006. 9. 25.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 하였으며, 이에 따른 변상금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6. 10. 10. 청구인이 무단으로 점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재지, 면적, 용도, 사용자, 사용료, 사용기간, 근거규정(「국유재산법」 제51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적시하여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6. 11. 1.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확약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11. 8. 청구인에게 의견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2006. 11. 14.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6. 11. 14.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6. 11.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005. 1. 1.부터 2006. 9. 25.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9,377만 2,75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변상금 납부 고지서(납입자용 고지서 겸 영수증)를 2006년 12월경 청구인의 사무실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마. 위 변상금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납부기한은 “2006. 12. 5.”로 점유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58-1번지”로, 점유기간은 “2005. 1. 1. ~ 2006. 9. 25.”로 점유면적은 “1,133㎡”로, 납입액은 “9,377만 2,75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 여백에는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은행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변상금 납부고지서 등에 공시지가, 적용요율 등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에 의하면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하면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철도청 소속 직원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도록 권유를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확약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철도청 소속 직원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도록 권유를 했다거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확약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더구나 무단점유확인서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시인하고 서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공시지가, 적용요율 등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사용자, 면적, 변상금 등을 적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2006. 10. 10.자 사전통지서를 보낸 후, 2006년 12월경 청구인의 사무실 직원에게 변상금 9,377만 2,750원을 2006. 12. 5.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은행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을 뿐, 위 납입고지서나 사전통지서 어디에도 공시지가, 적용요율 등 위 변상금의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이 정하고 있는 부과·고지상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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