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238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공업 부산광역시 ○○구 ○○동 330 피청구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7.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7. 11.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330-76의 토지 87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3. 12. 30. - 처분시까지의 변상금 1억2,140만7,91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1. 4. 28. 이 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광역시 ○○구 ○○동 330-9 5480㎡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를 받아 조선소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는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333-54와 중복된 토지이다. 나. 매립공사후 작성된 지적도에는 330-54만 있고 이 건 토지의 지번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건 토지는 1993. 12. 30. 측량잘못을 이유로 국유지로 신규등록하였는 바, 이제와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청구외 ○○구청장이 무주의 부동산임을 확인하고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 12. 30.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한 후 1995. 7. 13. 피청구인소관 국유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330-54의 면적과 현재의 지적도등을 살펴보면 330-54와 330-76은 별개의 토지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제5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변상금부과통지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서, 토지대장, 도로점용허가공문, 지적도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은 1971. 4. 28. 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30-9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을 인가하였다. (나) 1971년도 지적도상에는 청구인의 조선소부지에 연접하여 330-54만 존재하고 330-76지번은 없다. (다) 청구외 ○○구청장의 국유지실태조사 결과 1993. 12. 30. 이 건 토지가 토지대장에 신규등록되었으며 1995. 7. 13. 피청구인소관 국유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당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330-54(3260㎡)의 토지와는 별도로 330-76(878㎡)의 토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이 적법하게 점용허가받은 330-54와 중복되는 토지로서 실재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과 330-54의 면적이 일치하고 330-54와 인접하여 이 건 토지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