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543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60-8 피청구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관리소장) 청구인이 1999.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2. 3.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의 국유임야를 무단점유한 주민들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주민들과 함께 1999. 2.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 국립공원내 집단 취락지구에서 밀집거주하는 주민들중 한 사람으로서, 1985년 당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동일시기에 집단으로 건축물이 양성화되어 관리청인 산림청으로부터 청구인을 비롯하여 그 점유자들에게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청구외 ○○구청장이 1989년 토지불하업무를 하면서 개인별 점유지 전량을 불하하지 아니하고 60평(200㎡) 이내와 건축물평수의 배수 이내로만 불하함에 따라 자투리땅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그 이후 아무런 사전통지나 행정예고도 없이 지내다가 1995. 1. 1. ○○관리소로 관리업무가 이관된 후 갑자기 1997. 2.에 위 국유임야의 점유자들이 쓰지도 못하는 자투리땅에 대하여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변상금도 부과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한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적도 없고, 또한 청구인이 1999년 1월경 이 건 국유임야를 무단점유한 주민으로부터 토지매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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