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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025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769-7 피청구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관리소장) 청구인이 1999.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 19.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의 국유임야를 무단점유한 주민들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주민들과 함께 1999. 2.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 국립공원내 집단 취락지구에서 밀집거주하는 주민들중 한 사람으로서, 청구외 ○○구청장이 1989년 토지불하업무를 하면서 개인별 점유지 전량을 불하하지 아니하고 60평(200㎡) 이내와 건축물평수의 배수 이내로만 불하함에 따라 자투리땅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그 이후 아무런 사전통지나 행정예고도 없이 지내다가 1995. 1. 1. ○○관리소로 관리업무가 이관된 후 갑자기 이 건 처분 전인 1997. 2.에 청구인이 쓰지도 못하는 자투리땅에 대하여 1991. 10. 12.부터 1996.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예산회계법 제7장 시효조항에 의하여 5년이 경과되어 시효만료된 것이므로 이는 법리에 위배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1997. 2. 3.후부터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19.자로 어떠한 변상금부과처분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한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19.자로 어떠한 처분을 한 적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2. 3.자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은 다른 주민들에게 행하여진 1999. 1. 19.자 이 건 처분의 제3자로서 그 처분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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