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46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57-1번지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1.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 ○○동 259외 2필지 6,031m2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96. 4. 30.부터 1998. 12. 31.까지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5. 7. 청구인에 대하여 9,688,79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고, 동 변상금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연체료(1999. 5. 31. 67,680원, 1999. 7. 9. 111,480원, 2000. 3. 9. 970,790원, 2001. 2. 8. 1,334,600원)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01. 2. 8.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9. 1. 1.부터 12. 31.까지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7,997,1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유지로서 하천부지인 경기도 ○○시 ○○동 259번지의 토지중 2,016㎡를 1986년경부터 경기도 ○○군수 등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밭으로 사용하면서 매년 점용료를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2,016㎡인데도 불구하고 6,03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변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1999. 5. 7.자 변상금부과처분과 동 변상금에 대한 3회(1999. 5. 31.자, 1999. 7.9.자, 2000. 3. 9.자)의 연체료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2001. 2. 8.자 연체료부과처분과 1999년도분 변상금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법ㆍ타당하다.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59번지, 같은 동 261번지 및 262번지의 토지 합계 6.031㎡를 점용하였는데 그중 259번지의 일부인 3,311㎡에 대하여만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1996. 12. 31.자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후 다시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외에 259번지의 441㎡, 261번지의 1,576㎡와 262번지의 703㎡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변상금부과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실제 토지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공원(음식점)의 관상용 잔디밭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한 것이고, 변상금 부과면적 6,031㎡는 1998. 12. 15. 현지측량에 의한 것이며, 동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기간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관리환을 받은 후 그 사실을 인지한 1996. 4. 30.이후부터 적용하되, 무단점유토지중 3,311㎡에 대한 무단점유기간은 그에 대한 ○○시장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일(1996. 12. 31.) 이후인 1997. 1. 1.이후부터 적용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국유재산법 제25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등이 제출한 토지대장, 변상금부과통지서, 국유재산무단점유지 실태조사복명서, 변상금부과사전통지서, 국유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면제시행지침, 무단점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장이 발급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포함된 국유지인 경기도 ○○시 ○○동 259번지의 16,589㎡를 1996. 2. 12.부터, 같은 동 261번지의 20,992㎡를 1993. 8. 6.부터, 같은 동 262번지의 939㎡를 1996. 2. 12.부터 각각 관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경기도 ○○군수는 1988. 10. 6. 청구인에 대하여 ○○군 ○○읍(1989. 1. 1. ○○시로 승격됨) ○○동 259번지 및 같은 동 631번지의 2,053㎡를 점용허가(1988. 10. 6.부터 1992. 12. 31.까지)하였고, 경기도 ○○시장은 1993. 4. 7. 청구인에 대하여 ○○시 ○○동 259번지의 1,870㎡를 점용허가(1993. 1. 1.부터 1993. 12. 31.까지)하였다. (다) 경기도 ○○시장은 1993. 12. 2. 이후 3회에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시 ○○동 259번지의 일부인 3,311㎡를 1996. 12. 31.까지 점용허가〔259번지(1995. 8. 3. 286-1번지 및 260-1번지 등과 합필되기 전)의 1,870㎡는 1994. 1. 1.부터 1996. 12. 31.까지, 286-1번지(1995. 8. 3. 259번지와 합필)의 704㎡는 1993. 12. 2.부터 1996. 12. 31.까지, 260-1번지(1995. 8. 3. 259번지와 합필) 737㎡는 1994. 1. 28.부터 1996. 12. 31.까지〕하였다. (라) 청구외 ○○이사장이 1996. 9.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조정경기장 경계복원업무추진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의하여 무단점유되고 있는 이 건 토지가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변상금 징수 등을 요청한 사실, 1996. 4. 30. 조정경기장 경계복원측량을 완료한 사실과 1996. 5. 28. 민간인 무단점유지 지적현황을 측량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 무단점유면적은 “259번지 5,670㎡, 261번지 1,708㎡, 262번지 691㎡”로, 무단점유지 이용현황은 “대중음식점 ○○공원의 정원 및 주말농장”으로, 무단점유지 토지의 관리청의 변경 경위는 “259번지는 1996. 2. 12. 건설부에서 문화체육부로, 261번지는 1993. 3. 6. 체육부에서 문화체육부로, 262번지는 1996. 2. 12. 건설부에서 문화체육부로” 로, 무단점유자는 “이옥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사장이 1998. 12. 15.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조정경기장 무단점유지 경계복원측량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단점유지 면적은 6,499㎡(도로부분 468㎡를 제외하는 경우 6,031㎡임)〔무단점유지의 상단부분 4,434㎡(259번지 3,279㎡(도로부분 468㎡ 포함), 261번지 851㎡, 262번지 304㎡), 무단점유지 법면부분 2,065㎡(259번지 941㎡, 261번지 725㎡, 262번지 399㎡)〕로, 무단점유경위는 청구인이 1994. 12. 13. 일반음식점(가야공원) 영업허가를 받으면서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시 ○○동 258-2번지의 연접 국유지인 같은 동 259번지ㆍ261번지 및 262번지의 일부를 불법으로 복토하여 음식점 정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5.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 관리 국유재산인 경기도 ○○시 ○○동의 6031㎡(259번지의 3,752㎡, 261번지의 1,576㎡, 262번지의 703㎡)를 1996. 4. 30.부터 1998. 12. 31.까지 무단으로 점유(259번지중 3,311㎡는 1997. 1.1.부터 1998. 12. 31.까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상금 9,688,790원을 부과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변상금의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4회에 걸쳐 연체료를 부과(1999. 5. 31.자로 67,680원, 1999. 7. 9.자로 111,480원, 2000. 3. 9.자로 970,790원, 2001. 2. 8. 1,334,600원)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0.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분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01. 2. 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7,997, 100원의 1999년도분 변상금을 부과하였다가 그 변상금을 2001. 3. 9.자로 5,047,930원으로 조정하여 다시 부과하였다. (자) 청구인의 2000. 12. 16.자 변상금부과처분 철회요청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수차 독촉장을 보내…, 그것도 모자라 금년 8월 31일 본인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압적으로 압류시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기간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16.자로 변상금부과처분 철회요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수차례 독촉장을 보냈고 2000. 8. 31.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시켰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1999. 5. 7.자 변상금부과처분과 3회(1999. 5. 31, 1999. 7. 9, 2000. 3. 9.)에 걸친 연체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적어도 2000. 8. 31.이전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1. 3. 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2.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3. 및 청구취지 4.에 관련되는 이 건 처분들의 적법ㆍ타당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유지로서 하천부지인 경기도 ○○시 ○○동 259번지의 토지중 2,016㎡를 1986년경부터 ○○군수 등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밭으로 사용하면서 매년 점용료를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2,016㎡인데도 불구하고 6,03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변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 ○○군수는 1988. 10. 6. 청구인에 대하여 ○○군 ○○읍(1989. 1. 1. ○○로 승격됨) ○○동 259번지 및 같은 동 631번지의 2,053㎡를 점용허가하였고 그 점용허가 기간도 1988. 10. 6.부터 1992. 12. 31.까지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경기도 ○○시 ○○동 259번지의 토지중 2,016㎡를 1986년경부터 ○○군수 등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밭으로 사용하면서 매년 점용료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 ○○이사장이 1998. 12. 15.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조정경기장 무단점유지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단점유지 면적은 6,499㎡(도로부분 468㎡를 제외하는 경우 6,031㎡임)〔무단점유지의 상단부분 4,434㎡(259번지 3,279㎡(도로부분 468㎡ 포함), 261번지 851㎡, 262번지 304㎡), 무단점유지 법면부분 2,065㎡(259번지 941㎡, 261번지 725㎡, 262번지 399㎡)〕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6㎡을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만 할 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면적이 2,016㎡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포함된 국유지인 경기도 ○○시 ○○동 259번지의 16,589㎡를 1996. 2. 12.부터, 같은 동 262번지의 939㎡를 1996. 2. 12.부터, 같은 동 261번지의 20,992㎡를 1993. 8. 6.부터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유재산인 경기도 ○○시 ○○동의 6,031㎡(259번지의 3,752㎡, 261번지의 1,576㎡, 262번지의 703㎡)중 같은 동 259번지의 3,311㎡에 대하여는 ○○시장으로부터 1996. 12. 31.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토지에 대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그 외의 토지(259번지의 441㎡, 261번지의 1,576㎡, 262번지의 703㎡)에 대하여도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변상금부과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실제 이용상태(잔디밭 및 주차장)에 따라 부과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7. 변상금을 부과한 후 청구인이 동 변상금의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2001. 2. 8.자로 2000. 3. 9.부터 2001. 2. 7.까지의 납부지연기간에 대하여 한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과 2001. 2. 8.자로 한 1999년도분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2.”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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