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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730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 (이사장 최○○) 서울특별시 ○○구 ○○2동 26 피청구인 문화재관리국장 청구인이 1998.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26번지외 8필지 26만9,610평방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재산”이라 한다)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8. 3. 청구인에 대하여 2억1,152만3,91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8. 5. 1. 청구외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공단에 대하여 이 건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였다. 나. 그러나, 이 건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공단이 국유재산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취소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인 바,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변상금부과처분은 당연히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8. 5. 1. 공단에 대하여 이 건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였고, 위 공단이 1998.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재산의 사용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998. 5. 1.부터 현재까지 국유재산인 이 건 재산을 계속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 제5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서(문화재관리국장, 1997. 3. 24.), 국유재산사용계약서(1997. 3. 1.),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취소통보공문(문화재관리국장, 1998. 5. 1.), 국유재산사용계약해제통보공문(○○공단, 1998. 5.),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무상사용ㆍ수익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재결서(문화관광부장관, 1998. 9. 9.), 국유재산무단점용에따른변상금부과공문(문화재관리국장, 1998. 8. 3.)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3. 24. 공단에 대하여 2000. 3. 27.까지 이 건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연장하였고, 청구인은 1997. 3. 1. 위 공단과 2000. 3. 27.까지 이 건 재산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1. 공단이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단에 대하여 이 건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공단은 1998. 5. 이 건 재산에 대한 청구인과의 국유재산사용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공단은 1998.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재산의 사용계약을 해제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재산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8. 7. 31.까지 피청구인에게 유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의 유상사용ㆍ수익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7. 15. 피청구인이 1998. 5. 1. 공단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문화관광부장관은 1998. 9.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5. 1. 공단에 대하여 이 건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건 재산을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여 오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8. 3.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이 건 재산을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억1,152만3,910원의 변상금(1998. 5. 1. ~ 1998. 7. 31. 3개월분)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8. 5. 1. 공단에 대하여 이 건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이 건 재산의 관리청인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허가취소처분은 공단이 이 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등 피허가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을 무단점유한데 대한 제재적 처분인 바, 각 처분은 처분의 내용, 대상 및 요건이 서로 상이하고, 그 법적 효력도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므로 위 허가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1998. 7. 15. 위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동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동청구가 각하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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