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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외 77인(별지 기재와 같다) 경기도 ○○시 ○○구 ○○동 91번지 ○○아파트 322동 103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821-1번지 F-18호 ○○번영회)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 점포를 2003. 4. 15.- 12. 31. 기간동안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청구인 변△△ 598만 6,400원 등 총 25억 3,123만 1,0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이 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2003. 4. 15. 개정된 「서울특별시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하자, □□번영회는 임대료 책정을 조정하여 줄 것을 민사조정(사건번호 2003 가합70046)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한 후 피청구인은 2004. 5.경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조정된 임대료(당초 요구금액에서 15-20% 인하된 금액)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바, 어떠한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임의로 2004. 1. 1.로 소급하여 2004. 1. 1. ~ 2004. 12. 31. 기간으로 2004. 6. 1.자로 체결하여 2004. 1. 1.부터 5. 31.까지는 변상금 부과없이 임대료만 적용하였고, 2003. 4. 15.부터 12. 31.까지는 무단점유자로 취급하여 부당한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나. □□(이하 ‘지하상가’라 한다) 상인은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2003. 4. 15.자로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새로 조정된 임대료로 소급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에도 상인들을 무단점유자로 몰아 변상금을 부과함은 위법하다. 다. 피청구인은 1차로 2002. 12. 20. ~ 2003. 4. 14.의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2차로 2003. 4. 15. ~ 12. 31.의 기간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2003. 4. 15.를 전후로 변상금부과기간을 달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면, 2차 변상금의 부과기간은 2003. 4. 15. ~ 2004. 5. 31.이 되어야 할 것이고, 2003. 4. 15.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의한 피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 대상자이므로 무단점유기간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라. 공단과 청구인은 2004. 6.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어떠한 타당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체결일을 2004. 1. 1.로 소급하여 결정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공단은 구체적인 답변도 없이 변상금을 내어야 한다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선의의 시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를 하고 있다. 마. 공단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점포당 700%에 가까운 임대료 인상을 시도하였으며, 그 후 당초 요구금액에서 약 15-20% 인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조정하였고, 아무런 안내도 없이 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임대료의 20%를 일방적으로 부과하였으나, 이는 임대료 소급적용기간이 잘못되었고, 어떠한 안내도 없이 한 변상금 20% 부과도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는 2002. 12. 20 (주)△△로부터 무상사용기간(1982. 12. 19. ~ 2002. 12. 19.)이 지나 관리권을 피청구인이 인수받아 조례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이다. 나. ☆☆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단은 2003. 4. 15.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의 재산가격을 새로 산정하여 2003. 5. 31.까지 계약체결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인 등 195개 점포중 35개 점포만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점포는 계약체결기간이 지나도 계약체결을 거부한 채 점포를 무단점유하여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공단은 2003. 7. 23. 계약미체결 점포(160개 점포)에 대하여 점포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3. 12.경 계약체결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69개 점포가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공단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 임대료를 재산정하여 2004. 5. 24. ~ 6. 7.의 기간동안 또다시 점포임대차계약을 신청받았고, 안내문을 통하여 임대차계약 기준일이 2004. 1. 1.임을 고지하였고, ☆☆ 상인들도 이의 없이 동의하고 임대차기간을 2004. 1. 1.부터 12. 31.까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공단은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없는 기간중 2002. 12. 20. ~ 2003. 4. 14.의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 등은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며, 2003. 4. 15. ~ 12. 31.의 기간에 대하여 전체 160개 점포에 부과할 변상금 총액은 25억 3,123만 1,000원이고, 청구인에게 부과할 변상금을 3회 분할납부하도록 1차분으로 변△△ 598만 6,400원 등에 대하여 납부기간을 2004. 10. 29. ~ 11. 28.로 2004. 10. 26. 고지하였고, 2차분(납부기간 : 2004. 11. 29. ~ 11. 29.)과 3차분(납부기간 : 2004. 12. 29 ~ 2005. 1. 28.)은 1월 간격으로 고지할 예정이었으나 이 건 행정심판청구로 인하여 일시 보류중에 있다. 마. 「지방재정법」 제87조(변상금의 징수) 및 조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변상금은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부가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아니다. 바.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계약관계 없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8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변상금에 관한 건, 변상금민원건에 대한 답변, 변상금납부고지서, 임대차계약안내문, 점포명도청구소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주)△△에 의하여 건설되어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되어 1982. 12. 19.부터 2002. 12. 19.까지 무상사용된 후 2002. 12. 20. 관리권이 피청구인에게 인수되었으며, 피청구인은 ☆☆를 조례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공단은 ☆☆의 임대현황 등을 파악한 후 2003. 4. 15.자로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의 재산가격을 새로 산정하여 2003. 5.경 ☆☆ 상인들에게 계약기간을 2003. 6. 1.부터 2004. 5. 31.까지로 하여 2003. 5. 31.(14:00)까지 임대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 35개 점포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160개 점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공단이 2003. 12.경 계약기간을 2004. 1. 1.부터 12. 31.까지로 하여 임대신청을 하도록 다시 안내하여 69개 점포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91개 점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공단이 2004. 5.경 계약기간을 2004. 1. 1.부터 12. 31.까지로 하여 5. 24.부터 6. 7.까지 임대신청을 하도록 또다시 안내를 하였고 나머지 91개 점포가 모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 등은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면서 임대신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공단은 2003. 7. 23. 박○○외 132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점포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6. 7.까지 모든 점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소를 취하하였다. (라) 2003. 4. 15.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 중에는 재산평가방법이 개정전에는 토지ㆍ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하던 것이,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으로 개정되었고, 임대요율이 개정전에는 모든 상가점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점포재산가격의 25%)에 일정 임대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이 개정후에는 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요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개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임대차계약과 관련이 없는 기간을 2002. 12. 20.부터 2003. 4. 14.까지와 2003. 4. 15.부터 12. 31.까지로 나누어 2002. 12. 20.부터 2003. 4. 14.까지의 기간 중에 각 점포별로 무단점유기간에 따라 2003. 7. 7.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 등은 변상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10. 26.에 2003. 4. 15.부터 12. 31.까지의 무단점유기간에 대하여 청구인 등에게 변상금을 3회 분할납부하도록 1차분 변△△ 598만 6,400원 등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3. 4. 15.자로 조례가 개정되었고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 새로 조정된 임대료로 소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3. 4. 15.부터는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대상자가 되어서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임대신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가 2004. 6. 1.에 이르러서야 피청구인과 ☆☆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2004. 1. 1.부터 12. 31.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처분의 대상기간인 2003. 4. 15.부터 12. 31.까지는 어떠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무단으로 ☆☆ 점포를 점유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2003. 4. 15.부터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3회 분할하여 1차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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