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50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7동 산94번지(24/6) 피청구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7.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7동 산94번지내 43평방미터의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1991. 9. 22.부터 1996. 12. 31.까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총 50만 5,08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 이전의 점유자가 본 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해온 기간이 20년을 훨씬 넘었으므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본 토지는 더 이상 국유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 민법 제245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무허가건물소유자변동확인요청사항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유재산인 서울특별시 ○○구 ○○7동 산 94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번지내의 토지 43평방미터를 1991. 9. 22. ~ 1996. 12. 31.의 기간동안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2. 31. 동무단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50만 5,0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9. 22.~ 1996. 12. 31.의 기간동안에 서울특별시 ○○구 ○○7동 산94번지내의 토지 43평방미터를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민법 제245조제1항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이 취득시효의 요건을 다갖추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법 제245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않은 이상 소유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달리 처분의 하자를 인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