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78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강원도 ○○시 ○○동 비지구 2-1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8.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1. 5. 청구인이 강원도 ○○시 ○○동 15-10번지의 일부인 207㎡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3. 1. 1.부터 1997. 12. 31.까지의 기간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360만2,26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 ○○시 ○○동 15-1 및 20-17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한 것은 인정하나 이 건 토지는 무단 점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임의대로 무단 사용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모텔손님들은 모텔앞문으로만 이용하지 뒷문으로는 이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모텔뒤에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 토지가 녹지라고 하나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도로를 개설한 적이 없으며, 이 건 토지의 도로는 일반인들이 왕래하고 있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을 하였다고 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며, 이 건 토지에 대한 도로개설은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과 관리사무소에서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피청구인은 ○○산 국립공원내에 소재하는 도유재산 현황파악을 위하여 1997. 7. 21.부터 1997. 9. 30까지 ○○시 ○○동 B지구 및 C지구 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 ○○출장소에 측량을 의뢰하여 현황 및 경계측량을 하여 본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22명이 도유지 4천 318㎡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설치된 도로가 피청구인과 ○○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이 건 토지는 녹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로 보존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포장하여 녹지를 훼손한 후 자신의 모텔출입구로 사용해 오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제10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고지서, 측량성과도, 무단점유지도면, 출장복명서, 변상금통지서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서, 도유재산대부계약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콘크리트로 포장한 다음 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5. 변상금 360만2,260원을 부과하였고,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제기기간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건 토지는 피청구인의 도유지로 되어 있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상 용도는 녹지지구로 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약 절반정도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잔디와 자갈이 깔려있으며, 잔디 위에 하수맨홀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는 이 건 토지에 관광버스 등이 주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라) 1998. 8. 14. 춘천지방법원의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은 ○○모텔과 출입구사이에 있는 콘크리트포장은 원래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구인 자신이 계단을 없애고 평탄한 콘크리트포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 위 일자에 춘천지방법원에 출석한 위 박▽▽와 피청구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8. 4. 27. 피청구인과 도유재산대부계약을 맺고 사용중(1998. 1. 1. ~ 1998. 12. 31.)이다. (2) 살피건대, 이 건 토지에 관광버스 등이 주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모텔에 숙박하는 손님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춘천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이 건 토지 중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계단을 헐고 콘크리트포장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위 법원에 참석한 청구인의 아들과 피청구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인 1998. 4. 27. 피청구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사용중에 있는 바, 이는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모텔운영에 필요한 토지로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하기 전부터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점용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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