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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도로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점용에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바, 이 사건 도로는 건물등기 이후 설치되었고 도로 점용면적도 협소하여 건물 매각과정에서 도로점용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어 고의 과실로 인한 무단점용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동 ○○○-○○ 소재 건물 지하층 제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행정재산인 같은 동 ○○○-○○ 도로 중 2.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온 바, 피청구인은 2014. 8. 18.자 청구인에 대하여 2009. 10. 7.부터 2014. 1. 2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965,1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9. 10. 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 시 등기부등본 상 하자가 없었고, 정부 시책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무리하게 구매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용한 사실도 모르는 서민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점용자인 청구인에게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에 따라 변상금 부과시점부터 5년의 기간을 소급하여야 하는 바, 등기부등본 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 기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 제72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서울특별시 ○○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 별표1 지방재정법 제8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0.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2014. 1.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사유로 청구외 배○○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도로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되어 1981. 9. 28.자로 환지확정 처분공고(서울특별시 고시 제342호)된 도시계획도로이다. 다. 청구외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2014. 2. 26. 피청구인에게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4. 3. 26. ○○○○○○(○○구 ○○동 ○○○-○○번지 외 70필지 일대)에 대한 지적현황을 측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 지적현황 측량성과도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7. 29. 청구인에 대하여 2009. 10. 7.부터 2014. 1. 2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965,100원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8. 18.자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는 그 제11호로 점용물의 종류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중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면적 1㎡’당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도로부지를 제외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도로부지를 제외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 별표 제11호는 점용물의 종류가 ‘제1호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중 ‘주택’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당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도로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점용에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바,[[[FOOTNOTE]]]1[[[FOOTNOTE]]]「도로법」 제7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란, 점용자가 도로의 점용자체를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그 점용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용이라는 점 등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하는데 대하여 점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등기사항증명서 상 이 사건 건물은 1979. 12. 29.자로 등기되었고 그 내역은 ‘벽돌조 16.2㎡’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상에도 이와 동일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의 변동사항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로는 1981. 9. 28.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도로인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보유하다가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점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측량성과도와 면적조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무단점용 부분은 도로가 뻗어있는 방향 및 도로의 굴곡에 맞춰 이 사건 도로에 자연스럽게 연접한 좁고 긴 형태의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도 2.4㎡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은 정밀한 토지측량에 의하지 않고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측량이 다소라도 필요하였다거나 그밖에 청구인이 그 점용사실을 알았다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청구인으로서도 ○○○○○○(○○구 ○○동 ○○○-○○번지 외 70필지 일대)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성과도를 제출받아 검토하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무단 점유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점용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이 비로소 그 점용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으로서는 2014. 7.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도로 무단 점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관련 법령에서 청구인이 2009. 10. 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지적현황을 측량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바,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 무단 점용은 「도로법」 제7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위 조항은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전에는 이와 달리 제94조 단서에서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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