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A시 ○○구 ○○○동 @@@-@@‘ 대지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3. 26.부터 2019. 12. 16.까지 대부계약없이 주택부지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10. 청구인에게 7,249,69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아닌 인접한 A시 ○○구 ○○○동 @@@-@@번지의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문을 설치한 것은 쓰레기 등의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지 점유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현실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고, 점유할 효용도 없는 토지이다. 다. 청구인은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성실한 조사 없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점유자 명부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제73조의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국유재산실태조사서, 지적현황 측량성과도,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대장, 국유재산실태조사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으로서 그 지목이 ‘대지’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대문 및 담장을 경계로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택부지(마당)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 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0. 3. 27. 측량을 실시하고 작성한 ‘지적현황 측량성과도’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20㎡이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안○○은 2019. 5. 14. 이 사건 조합에게 ‘국·공유지 점유연고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각서에는 ‘본인은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이하 생략)’로, 국·공유지 점유내역은 ‘○○○동 @@@-@@’로, 점유(포기)면적은 ‘2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의사도 없고, 점유를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대문 및 담장을 경계로 하여 외부인은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택부지(마당)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0. 3. 27. 측량을 실시하고 작성한 ‘지적현황 측량성과도’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20㎡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된 점, 청구인의 배우자 안○○이 2019. 5. 14.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한 ‘국·공유지 점유연고권 포기각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현황, 관련 자료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 참조),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