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648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직근상급기관 기획재정부장관 [1] 이 사건 토지가 교회 및 4가구의 교회사택 진입로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위에 청구인이 표시한 주차선 흔적의 일부가 있는 점, ○○교회 계단 및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점, ○○교회라고 쓰인 시계탑이 일정기간 진입로에 세워져 있어 이 사건 토지가 ○○교회의 진입로처럼 안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아파트와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선에 있는 휀스로 인해 이 사건 토지와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와는 명확히 구분·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2009. 7. 16. 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게 점유기간 2004. 7. 6.부터 2006. 12. 14.까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변상금 납입의 고지는 2009. 7. 16.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상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2004. 7. 6.부터 2004. 7. 16.까지의 변상금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가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중 2004. 7. 6.부터 2004. 7. 16.까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가 국유재산인 ○○시 ○○동 ○-● 대지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7. 16.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게 점유기간 2004. 7. 6.부터 2006. 12. 14.까지에 대한 변상금 7,089만 3,3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유지재단이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7. 17.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유지재단에게 점유기간 2006. 12. 15.부터 2009. 7. 5.까지에 대한 변상금 9,801만 1,7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교회 본당 및 사택의 진입로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교회(2006. 12. 15. 이전 ○○교회 건물 대지의 소유자)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유지재단(2006. 12. 15. 이후 ○○교회 건물 대지의 소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다. 가. 교회 필지 끝부분에 이 사건 토지가 인접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 사이에 휀스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어 외관상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정부가 ○○아파트 단지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동으로 통하던 ○○동길을 막아버려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와 교회 사택으로 막히게 된 것이며,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 간의 휀스는 ○○아파트 측에서 설치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교회 교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이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언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우려해서 교회 본당과 아동부실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구를 이미 폐쇄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와 구획을 명백히 할 목적으로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환풍기, 옆면 마감처리, ○○교회 간판을 외벽에 붙여서 교회의 영역범위를 마감하였다. 다. ○○교회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국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싶었으나 금융융자가 부족하여 매수하지 못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채 교회를 개축하였다. 라. ○○교회의 정문출입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는 출입로가 아니고, 교회 내부로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 겸 출입로를 정문출입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교회 사택 또한 교회 내부 통로를 통해 출입하고 있고, 일요일과 주요 행사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길 건너에 있는 ○○여자중학교의 주차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차장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았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교회가 시계탑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시계탑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2000년도에 ○○아파트 주변에 있는 4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입주를 축하하는 뜻에서 사각 기둥의 각 면마다 각각의 교회간판을 붙여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하였던 것인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03년도에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옮겼고 2005년도에 완전히 철거하였는데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있는 ○○교회 출입문 앞에 주차선을 표기했던 흔적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시한 주차표시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지 아니한 채 교회 사택 앞에 있었던 것이고, 이는 교회의 장애인차량을 위해서 또는 외부차량 소유자들이 교회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를 하였던 것이며, 이후 장애인 차량이 주출입문인 주차장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립하여 주차표시를 지운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가 표기된 대형 시계탑을 설치한 것을 피청구인의 2005년 실태조사에서 확인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있는 ○○교회 정문 앞에는 주차선을 표기했던 흔적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교회와 교회 사택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2009. 8. 21.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교회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건축물대장, 변상금 부과고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5년도에 촬영한 이 사건 토지의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는 ○○교회라고 쓰인 시계탑이 세워져 있다. 나. ○○시 ○○동 40-620번지와 ○○-○○0번지의 등기부등본(건물)에 따르면, 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유지재단은 2006. 1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2. 15. 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09. 6. 15.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함에 따라 「국유재산법」제51조에 의해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사전통지 하였으며, 청구인별 부과예정 변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4801"> (단위: ㎡, 원) ┌─────────────┬────┬─────────┬─────┬──┐ │부과대상자 │부과면적│부과기간 │부과금액 │비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248 │ 2004. 7. 6.- │70,893,370│ │ │ │ │ 2006. 12. 14. │ │ │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248 │ 2006. 12. 15.- │98,011,730│ │ │??노회유지재단 │ │ 2009. 7. 5. │ │ │ └─────────────┴────┴─────────┴─────┴──┘ </img> 라. 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유지재단의 2009. 7. 1.자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의견> - ○-●번지는 40번지에 주민이 거주한 초기(50년대 이전)부터 공용 지선도로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교회에서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음 <기타의견> - ○-●번지는 ○○동으로 넘어가는 4차선 간선도로로부터 우측으로 올라가는(경사도 약 30도) 지선도로로 교회와 교회사택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10여 년 전 교회 앞 40번지 일대가 ○○아파트로 재개발됨으로 ○-●번지로부터 연결되었던 도로가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되거나 본 교회로 불하되어 사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현재 동 지번은 교회와 4가구의 교회사택 진입로로 주로 사용되어짐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무단점유하여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는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피청구인은 2009. 7. 16. 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게 점유기간 2004. 7. 6.부터 2006. 12. 14.까지에 대한 변상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다. - 다 음 - ○ 점유현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4803"> (단위: ㎡) ┌──────────┬──┬────┬────┬──┐ │소재지 │지목│공부면적│점유면적│용도│ ├──────────┼──┼────┼────┼──┤ │??시 ??동 ?-● │대 │248.00 │248.00 │도로│ └──────────┴──┴────┴────┴──┘ </img> ○ 납부할 금액 : 금 70,893,370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4805"> (단위: 원) ┌────┬──────┬────┬─────┬────────────────┐ │회계년도│변상금 원금 │연체이자│합 계 │점유기간(일수) │ ├────┼──────┼────┼─────┼────────────────┤ │2004 │12,953,730 │ │12,953,730│2004. 7. 6.- 2004. 12. 31.(179) │ ├────┼──────┼────┼─────┼────────────────┤ │2005 │28,123,200 │ │28,123,200│2005. 1. 1.- 2005. 12. 31.(365) │ ├────┼──────┼────┼─────┼────────────────┤ │2006 │29,816,440 │ │29,816,440│2006. 1. 1.- 2006. 12. 14.(348) │ ├────┼──────┼────┼─────┼────────────────┤ │합계 │70,893,370 │ │70,893,370│ │ └────┴──────┴────┴─────┴────────────────┘ </img> 바. 피청구인은 2009. 7. 17. 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유지재단에게 점유기간 2006. 12. 15.부터 2009. 7. 5.까지에 대한 변상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다. - 다 음 - ○ 점유현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5151"> ┌──────────┬──┬────┬────┬──┐ │소재지 │지목│공부면적│점유면적│용도│ ├──────────┼──┼────┼────┼──┤ │??시 ??동 ?-● │대 │248.00 │248.00 │도로│ └──────────┴──┴────┴────┴──┘ (단위: ㎡) </img> ○ 납부할 금액 : 금 98,011,730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5153"> (단위: 원) ┌────┬──────┬────┬─────┬────────────────┐ │회계년도│변상금 원금 │연체이자│합 계 │점유기간(일수) │ ├────┼──────┼────┼─────┼────────────────┤ │2006 │1,490,030 │ │1,490,030 │2006. 12. 15.- 2006. 12. 31.(17)│ ├────┼──────┼────┼─────┼────────────────┤ │2007 │35,712,000 │ │35,712,000│2007. 1. 1.- 2007. 12. 31.(365) │ ├────┼──────┼────┼─────┼────────────────┤ │2008 │40,033,150 │ │40,033,150│2008. 1. 1.- 2008. 12. 31.(365) │ ├────┼──────┼────┼─────┼────────────────┤ │2009 │20,776,550 │ │20,776,550│2009. 1. 1.- 2009. 7. 5.(186) │ ├────┼──────┼────┼─────┼────────────────┤ │합계 │98,011,730 │ │98,011,730│ │ └────┴──────┴────┴─────┴────────────────┘ </img> 사. 대한지적공사 ○○시본부 종로구○○○지사장의 2009. 8. 21.자 경계복원지적현황 측량성과도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측량성과도는 별지 기재와 같으며, ○○교회 계단 및 건물의 일부(총 13m2)가 부호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아.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들의 소유였거나 소유 중인 ○○ ○○동 ○○-○○0, ○○-○○0번지 각 토지에 연접하여 있고, 위 ○○-○○0, ○○-○○0번지 토지 위에 있는 ○○교회 및 교회 사택과 ○○아파트 경계 휀스로 막혀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막혀 있으며, 교회 출입문 및 교회 사택 출입문과 맞닿아 있다. 이 사건 토지위에는 청구인 교회 사택 앞에서부터 시작된 주차선 일부(차량 1대의 2/3 가량)의 흔적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국유재산법」 제5조에서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 및 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구「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고, 동 규정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로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는 별지 측량성과도의 도면 표시와 같이 청구인들의 소유였거나 소유 중인 ○○ ○○동 ○○-○○0, ○○-○○0 각 토지에 연접하고 있고, 위 ○○-○○0, ○○-○○0 토지 위에 있는 ○○교회 및 교회 사택과 ○○아파트 경계 휀스로 막혀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막혀 있으며, 교회 출입문(○○교회 본당 현관) 및 교회 사택 출입문과 맞닿아 있다. 청구인들은 승강기를 통해 교회 내부로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 겸 출입로를 정문출입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사택 또한 교회 내부 통로를 통해 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가 교회 및 4가구의 교회사택 진입로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한 점, 이 사건 토지 위에 청구인이 표시한 주차선 흔적의 일부가 있는 점, ○○교회 계단 및 건물의 일부(총 13m2)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점, ○○교회라고 쓰인 시계탑이 일정기간(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세워져 있어 이 사건 토지가 ○○교회의 진입로처럼 안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아파트와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선에 있는 휀스로 인해 이 사건 토지와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와는 명확히 구분·분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주로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태 및 사용현황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변상금부과 점유기간 계산의 적법성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9. 6. 15. 청구인들에게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09. 7. 16. 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게 점유기간 2004. 7. 6.부터 2006. 12. 14.까지에 대한 변상금 70,893,370원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대한 변상금 납입의 고지는 2009. 7. 16.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상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4. 7. 6.부터 2004. 7. 16.까지의 변상금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중 2004. 7. 6.부터 2004. 7. 16.까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09. 7. 16.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게 한 7,089만 3,370원의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중 2004. 7. 6.부터 2004. 7. 16.까지의 변상금 부과 부분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1조 (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변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참조 재결례 ◎ 09-03684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인접지와 바로 접하고 있어 청구인들 또는 이 사건 사무소에 출입하는 자 또는 차량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무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로의 통행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사무소 전면에 인접 문화맨션 아파트 단지의 외곽담장이 일부 연장 설치되어 있고, 위 담장 내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담장이 경계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와는 명확히 구분, 분리되어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일부 사진의 형상에 의하면,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출입하는 입구 부분 양쪽에 쇠사슬을 길게 쳐 놓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무소에 출입하려는 자 외에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태 및 사용현황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일반·공중의 통행에 자유로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계속하여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축조되어 있는 담장을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 관련 재결례】 ◎ 08-11585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8. 5. 21. 청구인의 점유기간을 2003. 3. 21.부터 2008. 4. 30.까지로 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3. 5. 21.까지의 변상금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3. 3. 21.부터 2003. 5. 21.까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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