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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71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 ○○동 146-2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2001.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 소재 국유지 740.5㎡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99. 9. 14.부터 2000. 12. 29.의 기간 동안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2,293만 7,95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기존의 도시공원의 일부에 테니스장을 설치하였는 바, 위 테니스장 부지에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이 건 토지가 포함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도시계획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결정으로 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은 지금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 건 토지를 사용하여 왔고,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에게 공원관리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공원관리권에 근거하여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테니스장을 설치한 것은 관리권의 일환이고, 이미 공원으로 지정된 이 건 토지에 테니스장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변상금부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건 토지는 공원부지로서 명목상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국유지이지만, 서울특별시와 청구인이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민원해소용으로 테니스장을 만들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는 바,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는 청구인에 대하여 그 비용을 보조하여야 할 것이지 변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만일 서울특별시장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한 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테니스장으로 변경하였다면, 변상금부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도시공원 안의 토지가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 위에 공원시설 이외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원관리청인 청구인이 운동장이있던 이 건 토지를 테니스장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국유지인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는 도시계획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지, 타인의 토지를 대가없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얻은 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국유재산의 경우에도 그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지적승인고시에도 이 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테니스장을 설치한 후, 뒤늦게 도시계획변경결정절차를 밟고 있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지역에 포함될 예정임을 들어 변상금부과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하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공원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없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바도 없음에도,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점용허가 운운하면서 이 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5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등이 제출한 무단점유사용에 대한 통보, 토지사용에 따른 협의사항회신, 토지사용협의회신, 국유재산무상사용질의회신, 변상금사전통지서, 변상금부과사전통지에대한회신, 변상금부과통지서, 토지매입협의, 토지매입협의에대한보완자료요청,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 공공용지손실보상협의, 국유재산매매계약서, 고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준공검사조서, 삼청테니스장증설공사시행 및 토지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2. 13.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산 1-2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지역 일원에 대하여 지적승인을 하였는 바, 지적승인조서에는 이 건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1999.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일대에 테니스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1999. 4. 공사를 시행하여 1999. 7. 테니스장을 개장하였다. (다) 2000. 5.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테니스장을 설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거나 유상대부를 받아 사용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2000. 6.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83조(공공시설등의 귀속)에 의한 무상귀속이나 산림법 제75조(국유림의 무상대부)에 의한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마) 2000. 6. 13. 피청구인은 무상귀속 또는 무상대부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 매수 또는 유상대부를 받아 이 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통지하였다. (바) 2000. 7. 12. 청구외 ○○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해 대부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통지하였다. (사) 2000. 7.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사전통지를 하였다. (아) 2000. 12.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999. 9. 14.부터 2000. 12. 31.까지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303만 4,82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자) 2000. 12. 22.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을 하였다. (차)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매입협의를 거쳐, 2000. 12. 30.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카) 2000. 12.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9. 14.부터 2000. 12. 29.까지 이 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999. 9. 14.부터 2000. 12. 29.까지 무단으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공원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서 변상금부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사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의 허가는 적법하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대가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당연히 대가를 지급하여 이 건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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