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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955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화학공업(주) 대표이사 권 ○○ 서울특별시 ○○구 ○○동 50 대리인 변호사 김 ○○ 외 4명 피청구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7.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6. 30.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인천광역시 ○○구 ○○동 587-15번지 2,325평방미터, 동 587-19번지 8,940평방미터, 동 587-43번지 7,019평방미터의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1억 77만9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이 건 토지 주위 약 3만 6,000여평을 매립하고 매립준공인가를 받아 공장부지 및 침전지로 사용하고 있는 바, 매립준공인가서 인가조건 제3항에 의하면, 이 건 토지 매립지 중 위 매립지를 관통하는 도로, 구거, 제방은 국유지로 하지만 그 유지, 보수, 관리는 매립지소유권취득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관리권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이 토지는 형태만 도로로 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된 바 없고, 도로로서의 공공성도 상실된 토지로서 피청구인은 인가당시부터 청구인이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관리권의 인정과 함께 이 건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과 사용료납부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무상사용의 허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다. 1968년 매립준공인가를 한 후 30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그 동안 행정청이 견지하던 태도를 갑자기 바꾸어 무단변상금을 납부를 명하는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매립준공인가서 인가조건 제3항의 「도로, 구거, 제방은 국유지로 하지만 그 유지, 보수, 관리는 매립지소유권취득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점은 청구인이 국유지를 양호한 상태로 보전, 관리하라는 수인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원형을 변경하여 침전지로 활용하도록 2중의 수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관리”란 목적물의 이용, 개량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목적물을 훼손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관리권을 역이용하여 국유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준공인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국유지에 대한 위법한 무단점유이므로 이 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공유수면의 매립시 당초 설계서상 도로, 구거, 제방 등 국유지로 할 위치를 스스로 정하고 도로의 표고를 6.5미터로 공사를 하는 등 원인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임의로 국유지에 대한 무상사용이 허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다. 준공인가를 한 후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청구인의 부실한 국유지 관리로 인하여 국유지가 물속에 잠겨 형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과 관련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제1140호), 무단점유확인서(1997. 6.), 변상금납부고지서(인천지방해운수산청장, 1997. 6. 30.), 국유재산대장, 공유수면매립면허대장, 청구인이 제출한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서(1968. 4. 8)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 건 토지 주위 3만6,000여평을 매립하고, 위 매립지를 관통하는 도로, 구거, 제방은 국유지로 하지만 그 유지, 보수, 관리는 매립지소유권취득자의 부담으로 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하여 1998. 4. 9. 매립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국유재산(도로ㆍ구거ㆍ제방)인 인천광역시 ○○구 ○○동 587-15번지 2,325평방미터, 동 587-19번지 8,940평방미터, 동 587-43번지 7,019평방미터의 토지를 1968. 4. 8.부터 1997. 6. 30.까지 점유하여 공장부지 및 침전지로 사용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소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8,284평방미터의 국유재산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1997. 6. 30. 청구인에 대하여 1992. 7. 1.부터 1997. 6. 30.까지의 변상금 11억 77만 9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도로, 구거, 제방은 국유지로 하지만 그 유지, 보수, 관리는 매립지소유권취득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약 3만 6,000여평의 토지를 조성한 후,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5번지 8,616평방미터, 동 587-19번지 32,658평방미터, 동 587-43번지 18,284평방미터의 도로, 구거 및 제방부지인 국유지를 점유하여 공장부지 및 침전지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유재산의 조성과 관련하여 유지ㆍ보수ㆍ관리의 권한을 취득한 것은 당해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토지중 도로, 구거 및 제방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용도대로 정상적으로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이를 공장부지나 침전지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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