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312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760-20 대리인 장○○(청구인의 아들) 피청구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8.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760-60 지번상의 국유임야 213㎡(이하 “이 건 점유지”라 한다)를 1991. 10. 12.부터 199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2. 3. 청구인에게 1991. 10. 12.부터 199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718만9,47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립공원내 집단 취락지구에서 밀집거주하는 주민들중 한사람으로서, 1985년 당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동일시기에 집단으로 건축물이 양성화되어 관리청인 산림청으로부터 청구인을 비롯하여 그 점유자들에게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청구외 ○○구청장이 1989년 토지불하업무를 하면서 개인별 점유지 전량을 불하하지 아니하고 60평(200㎡) 이내와 건축물평수의 배수 이내로만 불하함에 따라 자투리땅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그 이후 아무런 사전통지나 행정예고도 없이 지내다가 1995. 1. 1. 서울국유림관리소로 업무가 이관된 후 갑자기 1997. 2.에 청구인이 쓰지도 못하는 자투리땅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을 포함하여 위 국유임야 일대의 점유자들이 부득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한 자투리땅은 극소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울타리가 있다는 것 말고는 언덕배기, 구릉지 등 아무 쓸모가 없고 사용도 불가능한 땅이 상당량이고, 부득이 채소나 갈고 있는게 고작이며, 국립공원이고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지상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점유에 따른 아무런 실익이 없어서, 그러한 땅에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첨부한 청구인의 무단점유자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는 것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청구는 위 기간들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1996. 9. 이 건 점유지역에 대한 무단점유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점유지를 1991년 이후 계속하여 무단점유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18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7. 2. 3.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1998. 10. 22.에야 이 건 청구를 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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