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095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두 ○○ 서울특별시 ○○구 ○○3동 835-25 피청구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서울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8.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835-44 지번상의 국유임야 110㎡(이하 “이 건 점유지”라 한다)를 1991. 10. 12.부터 1996.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2. 3. 청구인에게 1991. 10. 12.부터 199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302만3,13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립공원내 집단 취락지구에서 밀집거주하는 주민들중 한명으로서, 1985년 당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동일시기에 집단으로 건축물이 양성화되어 관리청인 산림청으로부터 청구인을 비롯하여 그 점유자들에게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청구외 ○○구청장이 1989년 토지불하업무를 하면서 개인별 점유지 전량을 불하하지 아니하고 60평(200㎡) 이내와 건축물평수의 배수 이내로만 불하함에 따라 자투리땅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그 이후 아무런 사전통지나 행정예고도 없이 지내다가 1995. 1. 1. 서울국유림관리소로 업무가 이관된 후 갑자기 1997. 2.에 청구인이 쓰지도 못하는 자투리땅에 대하여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을 포함하여 위 국유임야 일대의 점유자들이 부득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한 자투리땅은 극소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울타리가 있다는 것 말고는 언덕배기, 구릉지 등 아무 쓸모가 없고 사용도 불가능한 땅이 상당량이고, 부득이 채소나 갈고 있는게 고작이며,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지상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점유에 따른 아무런 실익이 없어서, 그러한 땅에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첨부한 청구인의 무단점유자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는 것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청구는 위 기간들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외 ○○구청장이 관리하던 1991. 2.에 청구인이 이 건 점유지에 무단점유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고, 피청구인이 1996. 9. 이 건 점유지에 대한 무단점유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점유지를 1991년 이후 계속하여 무단점유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1997. 2. 19. 피청구인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그 제목여하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절차에 의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민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위법하게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받을 권리를 잃게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1998. 10. 22.자 청구에 와서야 비로소 행정심판임을 명백히 밝히고 청구를 하여 외견상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행정심판청구가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1997. 2. 19.자로 한 이의신청 형식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 10. 22. 당시까지 재결이 없자 재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재차 청구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1997. 2. 19.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산림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5호ㆍ제18호ㆍ제20호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서, 국유재산무단점유자인서, 무단점유국유지실태조사보고서(1991. 3.), 무단점유실태조사 출장복명서(1996. 10.), 업무인수인계서, 우편물발송표(1997. 2. 3.)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민원서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구청장이 1991. 2.경 이 건 점유지에 대한 일제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무단점유자인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시 ○○구 ○○동 835-44 지번상의 국유임야 110㎡를 법률적 권원없이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변상금 부과를 유예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5. 1. 1. 이 건 점유지의 관리권이 위 ○○구청장으로부터 피청구인으로 이관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1996. 9.경 이 건 점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점유지를 1991. 2. 이후 계속하여 무단점유하여 왔다. (라) 피청구인이 1997. 2. 3. 청구인에게 1991. 10. 12.부터 199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점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302만3,13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점유지에 대하여 1991. 10. 12.부터 199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적법한 권리행사의 기간내에서는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변상금의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에 대하여는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통지한 1997. 2. 3.로부터 5년의 기간을 역산하면, 1992. 2. 4.로서 그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시효로 인하여 변상금부과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이를 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1991. 10. 12.부터 1992. 2. 3.까지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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