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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82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제11구역 ○○조합(조합장 백○○) 서울특별시 ○○구 ○○ 1동 245-2 ○○빌딩 3층 301호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112-82 대지 13㎡외 14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피청구인 소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0. 6. 30. 청구인에 대하여 4,345만1,91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12-82 등 수십 필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1997. 5. 16. 위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나. 위 사업계획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던 피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는 당초 행정재산이었는데 청구인이 1997. 5. 16. 이 건 토지를 신축할 아파트부지의 일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자 피청구인은 1999. 11. 17. 이를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30.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 제3호에서 도로법 제41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1997. 5. 16.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이상 청구인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이란 의미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허가, 하천법상의 하천점용허가 등과 같이 직접 개별법에 의하여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해당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나.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토지 중 9필지는 당초부터 대지였고 나머지 6필지는 1999. 11. 17. 용도폐지되어 도로에서 대지로 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한 기간은 용도폐지된 후인 1999. 11. 17.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6조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 도로법 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변상금부과처분, 변상금내역산출서, 시유재산매매계약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5. 16.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 제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시행(시행구역: 서울특별시 ○○구 ○○동 112-1외 193필지)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1999. 11. 17. 피청구인은 도로인 이 건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대지로 재분류하였다. (다) 2000. 4. 1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여, 2000. 6. 3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재산인 도로에서 잡종재산인 대지로 지목변경된 1999. 11. 17.부터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0. 6. 30.까지 이 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4,345만1,91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대부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26조에 의하면, 동법 제22조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에 의하면, 법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의 변상금부과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개시가 법률상 권원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도시재개발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동 사업계획승인 지역내의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법률상 권원을 가지고 이 건 토지를 점유개시한 것이어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도시재개발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재개발사업승인을 받은 이상,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7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등이 면제되어, 청구인에게는 변상금은 물론이고 대부료 납부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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