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자인데 사건 국유재산 중 일부를 하천법을 위반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설물 설치 및 식당영업행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청에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면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변상금을 정정 부과 통지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에서 ‘○○○○○○’라는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자인데 국유재산인 ○○시 ○○동 ○○○번지(하천 2,683㎡, 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이라 한다)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현장 확인 및 검토 결과 청구인이 2012. 1.경부터 이 사건 국유재산 중 260㎡(이하 ‘이 사건 점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설물(테이블, 울타리, 바닥포장, 조경석 설치 및 수목식재 등) 설치 및 식당 영업행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 3. 31. 원상복구 명령 및 「하천법」제37조에 따른 변상금 6,784,300원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면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15. 5. 12. 대한지적공사를 통해 현황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2015. 5. 15. 부과면적을 변경(당초 260㎡ → 220㎡)하여 변상금을 5,753,370원으로 정정 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점유지에 대해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영업목적성이 아님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조경을 하였다고 하여 영업목적이라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 점유지는 누가 봐도 영업목적이라 볼 수 없는 곳이다. 의자하나 테이블하나 두지 않는 곳이 어찌 영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청구인은 한 곳에서 20년 장사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를 못하는 지역에 대해 청구인의 땅과 가까워 관리하고 가꾼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천을 끼고 있는 관계로 여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렀다 가며 버리고 간 쓰레기를 정리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너무도 억울하다.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유지를 불법 점·사용 하고 있는 사실이 영업 목적이 아닌 하천의 관리 및 안전 목적 등으로 시설물(조경석, 울타리, 벤치, 수목식재 등)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하천법」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점용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국유지에 화단 및 정원을 조성한 사항이고, 소유 건물의 식당(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손님에게 사용하도록 휴식처 제공 등 목적으로 국유지를 점·사용하였으므로, 「하천법」제37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 있어 변상금 부과는 적법한 사항이며, 감면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 「선박법」에 따른 부선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0, 2010.12.20, 2013.3.23>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차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0, 2010.12.20, 2012.4.10, 2013.3.23>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제1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별표 1〕<개정 2011.4.7., 2015.06.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37"></img> 〔비고〕 1.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제7조(변상금)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 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제8조(징수의 위임)① 도지사는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6.17.>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 및 변상금부과 사전통지(6,748,300원), 청구인 이의신청서(1차, 2차), 이의신청서 회신, 행정대집행 계고 및 변상금 정정부과 통지(5,753,370원)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에서 ‘○○○○○○’라는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국유재산(하천, 2,683㎡) 중 일부를 무단 점·사용하고 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2015. 4. 8.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현장 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재산 중 260㎡에 대해 허가를 득하지 않고 테이블, 울타리, 바닥포장, 조경석 설치, 수목 식재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식당 영업행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 3. 31.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6,784,300원을 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이 면적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15. 5. 12.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지적현황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2015. 5. 15. 부과면적을 당초 260㎡에서 220㎡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35"></img> 다)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건물 바로 뒤편의 데크 부분의 위법사항은 인정하나 나무는 청구인이 장사하기 전부터 심어져 있었고, 울타리는 영리목적이 아닌 안전을 위해 설치하고 있으며, 원상복구 중이므로 변상금 재산정을 요구한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점유지 현장 확인 결과, 청구인의 카페 건물 뒤쪽으로는 데크를 설치하여 벤치와 테이블이 놓여 있고, 주차장 근처에는 수목 식재, 벤치와 울타리 및 조경석 등이 설치되어 있다. 2)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및 식물의 식재 등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제2조 [별표1]에는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토지(하천부지) 점용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점유지에 대해 원상복구 중이고, 나무는 기존에 심어져 있었으며, 울타리 설치는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피청구인이 과도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이 사건 점유지를 영리목적 여부를 떠나 허가 없이 무단 점·사용 하였고, 데크 부분에 대하여 위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법」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의 이 사건 점유지의 나무들은 기존에 심어져 있어서 위법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0두24371)고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이 「하천법」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점용료 등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피청구인이 2015. 3. 31. 원상복구 명령을 한 이후 이 사건 처분 일까지 45일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하천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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