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유지인 A시 ○○구 ○○@동 @@@@ 200㎡(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 중 174.0㎡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5. 15. 청구인에게 11,536,57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A시 ○○구 ○○#동 @@@@-1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망 정○○가 소유하던 건물로, 망 정○○는 이를 1987. 4. 19.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1990. 5. 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인 청구인은 망 정○○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모르다가, 피청구인이 2019. 4.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을 때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노후한 건물의 대부료가 연체되는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다가 망 정○○가 사망한지 약 29년이나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 중 무단점유한 부분이 174.0㎡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미약하다. 3.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제73조의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표제부) 면적 : 241㎡ ○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122065"></img> 나. A시 ○○구청에서는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의뢰하였고, 대한지적공사의 1990. 9. 15. 현황측량 실시결과에 따른 측량성과도에는,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점유 면적은 174㎡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사진 생략> 라. 피청구인은 2019. 5.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처분서는 2019. 5. 2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변상금 산정 방법 및 요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122421"></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유재산법」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국유재산법」제73조의3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고,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등의 사유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청구인의 상속물인지 몰랐고, 나아가 피청구인이 오랜 기간 무단점유를 방치하다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고(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판결 참조), 나아가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상속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의 과실이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의 과실에 가깝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속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도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한 피청구인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야만 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단점유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가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무단점유 면적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대한지적공사의 1990. 9. 15. 현황측량 실시결과에 따른 측량성과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무단점유면적이 174㎡로 추정되고,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점유면적이 이 사건 국유지 면적 200㎡ 중 174㎡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도 제출된바 없으므로, 위 측량성과도에 따라 이루어진 점유면적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만, 이 사건 처분서는 2019. 5. 22.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5. 7.부터 2019. 5. 6.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서 도달일인 2019. 5. 22.부터 소급하여 변상금 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면 위 처분일로부터 5년 전인 2014. 5. 22.부터 역산하여 2014. 5. 7.까지의 변상금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14. 5. 7.부터 2014. 5. 22.까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4. 5. 7.부터 2014. 5. 22.까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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